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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수당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법적 분석: 생계수당을 받는 주요 대상은 생계가 없거나 부양가족이 없는 노인, 도시 최저생활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해고자, 신체장애인 등이다.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다음과 같은 집단이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생계수단이 없는 가족 또는 개인.

2. 일할 능력을 상실한 가족 또는 개인.

3. 간병인이나 부양가족이 없는 가족 또는 개인.

4.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어 치료를 받을 돈이 없는 가족이 있습니다.

5. 심각한 정신 질환, 정신 지체 또는 알츠하이머병이 있는 가족 또는 개인.

6. 심각한 신체적 장애가 있어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가족 또는 개인.

7. 5대 보장에 가입하지 않은 노인.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사람들. 생계수당을 신청할 때에는 세대주가 세대주 이름으로 마을위원회에 신청해야 하며, 마을위원회에서 사람을 보내 확인을 하게 된다.

신청 내용이 사실이라면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예비 심사를 통과한 후 진 정부에 가서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최종 검토가 정확할 경우 목록은 7일 동안 게시되어 대중의 점검을 받게 됩니다. 위의 절차가 완료되면 당사자는 커뮤니티에서 발행하는 최저보증서를 발급받고 적절한 시기에 최저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시 최저 생활 보장 조례" 제8조 현급 인민정부 민정부는 검토를 거쳐 조건을 충족하는 가족을 구별해야 합니다. 도시 거주자를 위한 최소한의 생활 보장 혜택을 누리기 위해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도시 거주자를 위한 최소한의 생활 보장 혜택을 누리도록 승인됩니다:

(1) 생계 수단이 없는 도시 거주자의 경우 , 근로능력이 없고 법적 보호자, 부양자, 부양자가 없는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최소한의 생활 보장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승인됩니다. (2) 여전히 도시 거주자의 경우.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 도시 거주자의 1인당 가구 소득과 지역 최저 생활 보장 수준의 차액을 누릴 수 있도록 승인됩니다.

신청자가 도시 거주자의 최소 생활 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현급 인민 정부 민정 부서는 검토 후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