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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입찰법에 명시된 입찰 및 입찰의 범위

입찰 및 입찰법에 규정된 입찰 범위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대규모 인프라, 공공 시설 및 사회 공익 및 공공 안전과 관련된 기타 프로젝트. 이는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른 요구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위 인프라라 함은 국민경제의 생산과정에 기본조건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생산 인프라와 사회 인프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국민경제의 생산과정에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하고, 후자는 국민경제의 생산과정에 간접적으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인프라에는 일반적으로 에너지, 교통, 우편 및 통신, 수자원 보호, 도시 시설, 환경 및 자원 보호 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프로젝트의 성격상 대부분의 기반 시설 및 공공 유틸리티 프로젝트는 사회적 공익 및 공공 안전과 관련되어 있으며, 프로젝트의 품질을 보장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여러 국가의 정부에서 요구합니다. 관련 법률의 제정.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2. 국유 자금으로 전체 또는 일부를 투자하거나 국가가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그 중 국유기업이란 국민이 소유한 기업, 국영기업, 국유기업을 말하며, 국유자본이 기업 총자본의 50%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 국유자본이 기업 총자본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 국유자산 투자자가 기업의 50% 미만이지만 상당한 지배력을 갖고 있는 기업. 국가신용으로 조달하여 정부가 일률적으로 조달, 주선, 사용, 상환하는 자금도 국유자금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3. 외국 정부

4. 법률이나 국무원이 규정한 바에 따라 입찰이 필요한 기타 프로젝트.

입찰 및 입찰법은 입찰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공개입찰이란 입찰자가 입찰공고의 형태로 불특정다수 법인이나 기타 단체를 입찰에 참여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2. 초청 모집. 초대입찰이란 입찰자가 입찰초청의 형태로 특정 법인이나 기타 단체를 입찰에 초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컨대 입찰 활동은 공개성, 공정성, 공평성, 신의성실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입찰 및 입찰법'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 입찰 이 법은 입찰 활동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