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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베이성 고속도로 교통제한 초과 관리 대책

제1장 일반 규정 제1조 고속도로 제한 초과 운송 관리를 강화하고 도로의 건전성을 유지하며 도로의 안전과 원활함을 보장하기 위해 인민 도로법에 따라 중화민국 및 도로 안전 보호 조례, "호북성 도로 관리 조례", "호북성 고속도로 관리 조례" 및 기타 관련 법률, 규정을 제정하고 본 성의 실제 상황에 기초하여 이러한 조치를 제정합니다. 제2조 본 방법은 본 성 행정구역 내 도로교통 관련 활동에 적용된다. 제3조 이 방법에서 말하는 도로 제한 초과 운송이란 도로에서 운행하는 차량이 법률, 법규, 규칙의 규정을 초과하거나 적재 제한, 높이 제한, 폭 제한, 폭 제한을 초과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교통 표지판에 표시된 길이 제한. 제4조 고속도로 제한 초과 운송 관리는 정부 지도, 부서 협력, 소스 통제, 종합 관리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제5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고속도로 한도 초과 운송 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동급 재정예산에 포함시켜 고속도로 한도 초과 운송 관리의 정상적인 진행을 보장해야 한다. 제6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운수주관부서는 해당 행정구역 내에서 한도를 초과하는 도로교통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도로 관리 기관과 교통 당국 산하 도로 교통 관리 기관은 고속도로 제한 초과 운송에 대한 감독 및 검사를 구체적으로 담당합니다.

인민정부의 발전과 개혁, 재정, 치안, 경제 및 정보기술, 공상행정, 가격, 품질 및 기술 감독, 안전생산 감독 및 관리, 감독 및 기타 관련 부서 현급 이상에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고속도로 한도초과 교통관리 업무를 잘 수행해야 한다. 제2장 종합관리 제7조 차량의 외형치수, 축중 및 총질량은 국가자동차안전기술표준에 부합해야 하며, 차량의 외형치수, 축중 및 질량제한 등은 표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생산하거나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제8조 차량 제조업체가 제조한 차량은 국가 의무 표준을 준수해야 하며 차량의 기술 데이터는 국가 규정 및 설계 사양에 따라 보정되어야 합니다. 자동차 생산판매기업은 국가의 강제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자동차를 판매해서는 안 된다. 경제정보기술, 공상행정, 품질기술감독 등 행정부문은 자동차 생산판매기업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제9조 화물운송사업자는 차량의 유지보수와 시험을 강화하여 차량이 국가가 규정한 기술표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허가 없이 폐기, 개조된 차량 또는 국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기타 차량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도로 운송 작업. 제10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과 <자동차등록조례>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자동차등록증, 번호판,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 고속열차 안전기술검사기준을 준수하여 "도로차량의 외형치수, 축하중 및 품질한계" 및 "차량제조업체 및 제품공고"를 등록하지 않고 차량번호판을 발급하며 연간검사를 통과하며, 관련 정보는 현지 경제 및 정보 기술, 품질 및 기술 감독 및 관리 부서에 복사됩니다. 제11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법에 따라 자동차의 불법 조립, 개조, 조립, 개조 자동차의 불법 판매를 조사 처벌하며, 자동차 기업의 불법 조립, 개조를 법에 따라 금지한다. 제12조 품질 및 기술 감독 관리 부서는 법에 따라 고속도로 제한 초과 운송 관리에 필요한 테스트 장비에 대한 도량형 검증을 실시하고 국가 규정에 따라 결함 차량 리콜 제도와 차량 강제 제품 인증 제도를 실시해야 합니다. 규정을 준수하고, 인증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차량을 조사하고 처리합니다. 제13조 생산안전 감독관리 부서는 위험 화학물질 충전 단위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과적 및 혼합 충전을 엄격히 금지하며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과량 고속도로 운송으로 인한 생산 안전 사고를 조사 처리해야 합니다. 제14조 도로운수 관리기관은 도로운송역(현장)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강화하고, 중요한 화물 선적지점, 공장, 광산, 야채 기지 등 근원지에 법집행 인력을 파견하는 제도를 점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화물 선적 출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합니다. 제15조 석탄, 시멘트 및 기타 화물유통센터, 화물역 및 기타 장소의 운영자 및 관리자는 국가 관련 교통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차량이 역에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도로교통관리기관은 석탄, 시멘트 및 기타 화물유통센터와 화물정거장 및 기타 장소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강화하고 관련 국가교통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차량의 진입을 방지해야 한다.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차량 운전자에게 한도를 초과하여 화물을 운송하도록 지시하거나 강요할 수 없으며 도로운수 관리 기관이 법에 따라 감독 및 검사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제16조 도로운수관리기관은 도로운송운영기업과 직원을 위한 정보시스템과 신용파일을 구축하고, 초과운송차량, 기업 등의 정보를 등록하며, 도로운수기업의 품질과 평판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도로 관리 기관은 차량 정보 등록 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해야 하며, 불법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 도로운수 관리 기관,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교통 정보를 제한하십시오. 관련 부서 및 기관은 관련 처리 정보를 도로 관리 기관에 즉시 전달해야 합니다. 제3장 차량 교통 제17조 고속도로, 도로 교량, 도로 터널의 적재 제한, 높이 제한, 폭 제한, 길이 제한을 초과하는 차량은 도로, 도로 교량, 도로 터널에서 주행할 수 없습니다. 차량의 적재 제한, 카페리 제한 높이, 폭, 길이가 제한된 차량은 카페리로 운송할 수 없습니다. 도로 관리 기관은 국가 규정에 따라 적재 제한, 높이 제한, 폭 제한 및 길이 제한 표지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도로, 고속도로 교량, 고속도로 터널의 하중 제한, 높이 제한, 폭 제한 및 길이 제한 기준이 조정되면 도로 관리 기관 및 도로 운영 기업은 즉시 하중 제한, 높이를 변경해야 합니다. 제한, 너비 제한 및 길이 제한 표지판, 우회가 필요한 경우 우회 경로도 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