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번 위반하여 총 120점 이상이 감점되었습니다!
공안부가 개정하고 공포한 "자동차 운전 면허증 신청 및 사용에 관한 규정"(명령 제139호) 제68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누적 벌점이 12점에 도달한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운전면허증을 압류한다.
자동차 운전자는 15일 이내에 자동차 운전 장소의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에서 도로 교통 안전 법률, 규정 및 관련 지식에 대한 7일간 학습에 참석해야 합니다. 면허증이 발급되었거나 위반이 발생한 곳. 자동차 운전자가 연구에 참여한 후 차량관리청은 20일 이내에 도로교통안전법규 및 관련지식에 관한 심사(제1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에 합격하면 점수가 취소되고 자동차 운전 면허증이 반환됩니다. 시험에 실패하면 계속 공부하고 시험에 응시하게 됩니다. 개인이 학습 참여 또는 시험 응시를 거부하는 경우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는 해당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정지한다고 공고합니다.
자동차 운전자가 채점 기간 내에 12점을 2회 이상 획득하거나 누적 점수가 24점 이상인 경우, 차량관리사무소는 도로교통안전법규 및 관련 지식에 대한 시험에도 합격해야 한다. 10일 이내에 도로 운전 기술 시험이 실시됩니다. 도로 운전 기능 시험을 치르는 사람은 자동차 운전 면허증에 명시된 최고 허용 운전 유형에 따라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