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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에 대하여

1. 동성 침해: 동성간의 의미라는 주관적인 기준에서 동성간의 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불법행위법 제8조는 “2인 이상이 함께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경합 원인: 불법행위법 제11조: 2인 이상이 개별적으로 침해를 저질러 동일한 손해를 초래하고 각 개인의 침해가 모든 손해를 야기하기에 충분할 경우, 가해자는 공동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 책임. 본 조는 별도로 시행되지만 침해법은 공동침해와 공동책임으로 규정된다. 일치는 함께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은 어떤 사람의 행동이 결과를 그 사람에게 돌리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 원인의 중첩: 불법행위법 제12조. 2인 이상이 개별적으로 침해행위를 하여 동일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의 정도를 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자가 부담한다. 상응하는 책임, 책임의 정도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동등하게 부담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상황은 동시침해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경시침해로 처리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불법행위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명백히 공동침해로 간주되지 않으며, 개별침해로만 처리될 수 있습니다. 책임의 규모를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며, 책임의 규모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동등하게 부담한다. 말씀하신 위반행위는 연못에 있는 물고기를 모두 독살시키기에 충분합니다. B의 침해행위는 연못에 있는 물고기의 절반 이상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지만, 모두를 독살시키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물고기가 죽는다. 그러나 원인이 결합되면 A가 모든 손실을 초래하고 B가 약간의 손실을 초래하는 이상적인 상황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각자의 책임 규모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