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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배송이 분실된 경우 어떻게 보상하나요?

1. 특급배송이 분실된 경우의 보상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급배송이 분실, 파손, 부족된 경우에는 무보험 특급배송 및 편지비가 청구됩니다. 서비스 이용료에 따라 배상액의 2배, 패키지의 경우 실손해액을 기준으로 배상하되, 최대 배상액은 서비스 이용요금의 5배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기타 손실이나 간접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보험에 가입된 특급 품목의 경우 보험 수수료는 보험 금액의 2%로 계산됩니다. 보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최대 보험 금액은 티켓당 RMB 10,000입니다.

3. 급행 열차가 분실, 손상 또는 부족할 경우 서비스 요금이 면제됩니다.

4. 천재지변, 항공충돌, 전쟁, 교통사고, 정부조치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지연 및 손해에 대하여 특송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특급 배송 손실에 대한 보상 기준:

1. 보상은 보험 가치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2.

3.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상은 보험가액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우편물의 실제 손실은 우편물 총액에 비례하여 보상됩니다.

3. 기업과 이용자, 또는 손해와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택배업을 운영하는 기업은 이용자의 합의에 따라 법령에 따라 배상합니다.

4. 보장된 가치가 없는 경우, 보상은 원래 가격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등기 우편이 지연되거나 분실된 경우 최대 3배까지만 보상됩니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청구된 요금의 3배를 보상해 드립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우편법" 제47조

우편회사는 다음 규정에 따라 배달 증명 우편물의 손실을 배상해야 합니다.

(1) 보험우편물이 멸실되거나 전부 훼손된 경우에는 보험가액에 따라 보상하며, 일부가 훼손되거나 내용물이 분실된 경우에는 우편물의 실제 멸실비율에 따라 보상합니다. 보험금액은 우편물의 총액입니다.

(2)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우편물이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내용물이 누락된 경우, 보상은 실제 손실을 기준으로 하되, 최대 보상 금액은 등록된 청구 요율의 3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우편물이 분실 또는 파손된 경우에는 실제 분실액의 3배를 보상해 드립니다.

우편사업자는 영업장 공지사항과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우편 영수증에 이용자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방식으로 전항의 규정을 명시해야 합니다.

우편업체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우편물에 손실을 입히거나 전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본 조 제1항의 규정을 원용할 권리가 없습니다. 보상 책임을 제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