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법 전체 텍스트 (4)
제 4 부 섭외 민사소송절차의 특별규정
제 24 장 일반원칙
제 259 조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내 분야 내 섭외 민사소송은 본 편제 규정에 적용된다. 본 편에는 규정이 없으며 본 법의 기타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60 조 중화 인민 * * * 국가와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은 본 법과 다른 규정이 있으며, 해당 국제조약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단, 중화 인민 * * * 과 국가성명이 유보한 조항은 예외입니다.
제 261 조 외교적 특권과 면제를 누리는 외국인, 외국 조직 또는 국제기구에 대한 민사소송은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가 관련 법률 및 중화 인민 * * * 이 국가와 체결하거나 참여하는 국제조약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262 조 인민법원은 섭외 민사 사건을 심리하며 중화인민공화국과 통용되는 언어와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당사자가 번역을 요구하는 것은 제공할 수 있고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한다.
제 263 조 외국인, 무국적자, 외국 기업 및 조직이 인민법원에서 기소하고 응소할 경우 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해야 하는 사람은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가의 변호사를 위탁해야 한다.
제 264 조 중화 인민 * * * 및 국가 분야에 거처가 없는 외국인, 무국적자
제 25 장 관할
제 265 조 계약 분쟁 또는 기타 재산 권익 분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내 지역에 거처가 없는 피고에 대한 소송 또는 피고는 중화 인민 * * * 및 국가 분야에 대표 기관을 두고 계약 서명지, 계약 이행지, 소송 표지의 소재지, 압류 가능한 재산의 소재지, 침해 행위지 또는 대표 기관의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을 수 있다.
< P > 제 266 조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가에서 중외 합자경영기업계약, 중외 합작경영기업계약, 중외협력탐사개발자연자원계약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제 26 장 송달, 기간
제 267 조 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내 지역에 거처가 없는 당사자에게 소송 서류를 제출하는데,
(1
(b) 외교적 수단을 통해 전달;
(3)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국적을 가진 송달인에게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주송달인이 있는 나라의 사영관을 대신하여 송달할 수 있습니다.
(4) 송달인이 위탁한 권리를 대신하여 송달할 수 있는 소송 대리인에게 송달합니다.
(5) 수취인이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가 분야에 설립한 대표기관이나 배달을 받을 수 있는 지사, 업무 대리인에게 송달합니다.
(6) 수취인이 있는 나라의 법률에 따라 우편으로 배달할 수 있는 경우, 우편으로 배달할 수 있으며, 우송일로부터 3 개월이 넘도록 반송증을 돌려주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이미 배달된 것으로 판단하기에 충분하며, 기간이 만료되는 날은 송달로 간주된다.
(7) 팩스, 이메일 등을 사용하여 수령인의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
(8)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전달할 수 없는 공고는 공고일로부터 3 개월 만에 배달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 268 조 피고가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가 분야에 거처가 없는 경우 인민법원은 고소장 사본을 피고에게 전달하고 피고에게 고소장 사본을 받은 후 30 일 이내에 답변장을 제출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피고가 연기를 신청한 것은 허가 여부가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제 269 조 중화 인민 * * * 및 국가 분야에 거처가 없는 당사자는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 판결에 불복하고 판결문,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피상소인은 상소장 사본을 받은 후 30 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당사자가 법정 기간에 항소를 제기하거나 답변서를 제출할 수 없고, 연장을 신청한 경우, 허가 여부는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제 270 조 인민법원이 섭외 민사 사건을 심리하는 기간은 본 법 제 149 조, 제 176 조에 규정된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 27 장 중재
당사자는 계약서에 중재 조항이 없거나 이후 서면 중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제 272 조 당사자가 보전을 신청하고,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가의 섭외중재기관은 당사자의 신청을 신청인의 거주지나 재산 소재지의 중급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제 273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외중재기관의 판결을 거쳐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기소해서는 안 된다. 한 당사자가 중재 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피청구인의 거주지나 재산이 있는 중급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제 274 조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외중재기관에 대한 판결은 신청자가 중재판결에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다는 증거를 제출하여 인민법원 구성 합의정 심사 검증을 거쳐 집행되지 않기로 했다.
(1) 당사자가
(2) 피청구인은 지정된 중재인이나 중재 절차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했거나, 피청구인의 책임이 아닌 다른 이유로 의견을 진술하지 못했습니다.
(3) 중재 재판소의 구성 또는 중재 절차가 중재 규칙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4) 판결 사항은 중재 합의의 범위에 속하지 않거나 중재 기관이 중재할 권리가 없습니다.
인민법원은 이 판결의 집행이 사회공 * * * 의 이익에 위배된다고 판단했고, 판결은 집행되지 않았다.
제 275 조 중재판결은 인민법원에 의해 집행되지 않는 것으로 판결되며 당사자는 쌍방이 합의한 서면 중재협정에 따라 중재를 다시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제 28 장 사법지원
외국 법원이 도움을 요청한 사항은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가의 주권, 안전 또는 사회공 * * * 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며 인민법원은 집행하지 않는다.
제 277 조는 중화인민공화국과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에 규정된 경로에 따라 사법협조를 요청하고 제공해야 한다. 조약 관계가 없는 것은 외교 경로를 통해 진행된다.
중화 인민 주재 외국인 * * * 및 국가의 사영관은 그 나라 시민에게 서류와 조사 검증을 제공할 수 있지만,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가의 법률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강제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
전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중화 인민 * * * 및 국가 주관 기관의 허가 없이는 어떠한 외국 기관이나 개인도 중화 인민 * * * 및 국가 분야 내에서 문서 전달, 조사 및 검증을 할 수 없습니다.
제 278 조 외국 법원이 인민법원에 사법협조를 요청하는 요청서와 첨부된 서류는 중국어 번역본이나 국제조약에 규정된 기타 문자문을 첨부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외국 법원에 사법협조를 요청하는 요청서와 첨부된 서류는 해당 국가의 문자 번역본이나 국제조약에 규정된 기타 문자문을 첨부해야 한다.
제 279 조 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사법협조를 제공한다. 외국 법원은 특수한 방식을 요구하며, 그 요청의 특수한 방식대로 진행할 수 있지만, 신청한 특수한 방식은 중화인민공화국의 * * * 및 국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제 280 조 인민법원이 내린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집행인이나 그 재산이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가 내에 있지 않은 경우 당사자가 집행을 요청할 경우 당사자가 관할권이 있는 외국 법원에 직접 인정과 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이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가에 의거할 수도 있다
중화 인민 * * * 및 국외중재기구가 내린 법적 효력이 발생한 중재판결은 당사자가 집행을 요청하며 집행인이나 그 재산이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내 분야에 속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가 관할 외국 법원에 직접 인정과 집행을 신청해야 한다.
제 281 조 외국 법원이 내린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은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인민법원이 인정하고 집행해야 하며 당사자가 직접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유관할권을 가진 중급인민법원에 인정과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 P > 제 282 조 인민법원은 신청이나 인정과 집행을 요청한 외국 법원에 대한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중화인민공화국 * * * * 에 따라 국가와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 또는 호혜 원칙에 따라 심사한 후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법의 기본 원칙이나 국가주권, * * * 을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법의 기본 원칙이나 국가 주권, 안전, 사회공 * * * 이익을 위반한 사람은 인정하고 집행하지 않는다.
제 283 조 외국 중재기구의 판결은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인민법원의 인정과 집행이 필요하며 당사자가 집행인의 거주지나 그 재산이 있는 중급인민법원에 직접 신청해야 하며, 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 * * 이 국가와 체결하거나 참가하는 국제조약 또는 호혜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284 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되며'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민사소송법 (시행)' 은 동시에 폐지된다.
민사소송법정변론기본기와 기교
1, 글표현 기교
둘째, 프로비저닝 문, 합리적인 레이아웃
셋째, 장 연결, 고리 연결;
넷째, 구조가 엄격하고 조리가 분명하다.
다섯째, 중점적이고 상세하고 적절하다.
2, 언어 표현 기술: 변론 상황을 통제하고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법정 변론에서,
1 위, 탈고, 서문을 잘 말해야 한다. 이 방면의 말투를 디자인하고 말을 선택할 때 반드시 달성해야 할 효과는
① 즉시 법정 전체의 주의를 사로잡는 것이다.
< P > < P > ② 사건의 심각성을 전달하거나 본 사건에 대한 진심을 나타낸다.③ 본 사건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낸다.
둘째, 말의 속도를 제어하고 글자를 또렷하게 뱉는다. 좋은 토론 내용이 있으면 좋은 표현 방식이 필요하다. 법정 변론할 때, 입가가 분명하고, 발음이 정확하고, 음조가 조화롭고, 속도가 적당해야 한다. 논변 감염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성조의 억양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다.
셋째, 이성에 능하다. 언어는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고, 감동적일 수도 있다. 변론 언어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은 비도덕적이다. 언어를 감정인으로 변론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 언어 감정을 사용할 때는
< P > < P > ① 구체적인 사건의 변론 언어 감정 색채는 사건에 적합한 기조가 있어야 한다.② 당사자의 감정적 색채를 가져서는 안 된다. 조작된 감정은 이지어로 처리된 변론감정, 법률언어 감정이다.
③ 감정 표현은 드러나지 않고, 방종하지 않고, 완곡하고, 우여곡절, 함축적인 중성어여야 한다.
3, 이미지 기술: 문자 표현, 언어 표현 기술 외에 좋은 신체 언어 표현 기술도 있어야 합니다. 소리와 소리, 언어, 몸짓의 융합이 통일되어야 뛰어난 표현력을 구현할 수 있다.
첫째, 부드러움은 강건하고 행동거지가 대범하다.
법정 변론에서 매너 있고, 기백이 있고, 비굴하지 않고, 거드름을 피우지 않아야 한다. 변론이 득세할 때, 그래서 상대방을 경시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 패배할 때 당황하지 않고 허둥지둥하다. 발언은 반드시 무게를 달아야지, 경솔하게 준비도 없고 수준도 없는 언사를 발표해서는 안 된다. 어떤 상황에서도 행동거지가 대범하고 차분하고 질서 정연하며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런 강건하고 부드럽고, 정제동하고, 안정적으로 구하는 이미지가 있어야 한다.
둘째, 감정 조절에 능하다.
법원 토론도 자주 마찬가지다. 재판에서 미리 예상하지 못했거나 예상했던 비정상적인 방해, 간섭, 발난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노여움을 억제하고, 노발대발하지 않고, 놀라서 내색하지 않고, 즉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마음을 가라앉히고, 안정시키고, 사고를 배제하고, 임기응변을 자유롭게 하고, 안정적으로 승리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1 차 토론과 그 후의 2, 3 차 토론의 차이를 구분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 차 변론은 미리 준비할 수 있지만, 이후 다차 변론은 법정 변론 상황에 따라 임기응변에 따라 상대방의 이전 라운드의 관점에 대해 어떤 비판적인 반박을 해야 하지만, 이미 충분히 서술한 관점만 반복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