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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책임을 결정하는 방법

교통사고 책임판정

교통사고가 일방의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는 일방이 모든 책임을 지며, 일방은 도주한다 , 현장을 변경하고 증거를 멸실시킨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가 교통사고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현장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위조한 경우 도주한 측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 또는 증거를 인멸한 경우 당사자가 모든 책임을 집니다.

한 명 이상의 당사자의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각 당사자는 다음 사항에 따라 1차 책임, 동등한 책임, 2차 책임을 집니다. 사고에서 자신의 행동의 역할과 과실의 심각성

교통사고를 일으킨 당사자는 누구에게도 과실이 없으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느 당사자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일방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 상대방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사고책임판정서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교통사고 현장 조사 및 검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교통사고판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뺑소니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뺑소니 사고에 연루된 사람과 차량을 압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교통사고판정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검사 또는 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 감정 또는 재검사 또는 감정 결과가 결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교통사고판정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교통사고에서 탈출한 사람이나 차량이 발견되지 않고 교통사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당사자가 교통사고 판정 증명서를 요청할 경우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당사자로부터 서면 신청서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교통사고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고책임판정서의 성격

공안교통관리부서의 사고판정서는 민사소송의 증거 중 하나일 뿐이다.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신청한 교통경찰 조정에서 결정서는 법원의 민사 배상 소송에서 자연적 근거가 되며, 사고 책임 결정서는 더 중요한 증거 중 하나일 뿐이며 더 이상 자연적 근거가 아닙니다. 법원은 사건을 심리합니다.

법적 근거:

'도로교통사고 처리절차' 제60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도로교통사고를 처리한다. 관련 당사자의 행동에 따라 사고에서 수행된 역할과 과실의 심각도에 따라 관련 당사자의 책임이 결정됩니다.

(1) 일방의 과실로 인해 도로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당사자가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2) 다음으로 인해 도로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둘 이상의 당사자의 과실, 사고에서의 행위의 역할과 과실의 심각도에 따라 그들은 각각 1차 책임, 동등한 책임 및 2차 책임을 집니다.

(3) 다음 중 어느 것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사고는 당사자에게 과실이 있으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느 당사자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일방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상대방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