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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시 1차, 2차 책임 배상 방법

교통사고 시 1차 책임과 2차 책임을 어떻게 배상할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분석해야 한다.

1. 쌍방이 자동차 책임의 70%를 1차 책임으로 부담하는 경우 2차 책임은 배상 책임의 30%를 부담합니다.

2. 자동차, 비자동차 또는 보행자와 관련된 교통사고의 경우, 자동차가 1차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배상 책임의 80%를 부담합니다. 자동차가 2차 책임을 지는 경우, 배상 책임의 100%를 부담합니다.

교통사고 보상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체 상해 보상:

신체 상해 보상 항목에는 의료비, 업무 손실 비용, 및 간호비, 교통비, 입원식비, 영양비 등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조기구보상금, 장해보상금 및 부양가족의 생활비도 보상하며, 사망한 경우에는 장례비 및 사망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도 받음.

1. 의료비: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료비 영수증, 입원비, 기타 영수증과 진료기록부, 진단서 등 관련 증빙을 종합하여 결정합니다.

(1) 보상의무자가 처우의 필요성 및 합리성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입증책임을 진다.

(2) 의료비 보상액은 1심 변론이 끝나기 전 실제 발생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장기 기능 회복 훈련에 필요한 재활 비용, 적절한 성형 수술 비용, 기타 후속 치료 비용에 대해 보상 권리자는 실제 발생 후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서 또는 감정결과에 따라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은 이미 발생한 의료비와 함께 보상할 수 있습니다.

2. 근로 상실 수당:

피해자의 근로 상실 시간 및 소득 상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1) 결근 시간은 피해자가 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이 발행한 증명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피해자가 부상 및 장애로 인해 계속해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일을 하지 못한 시간은 장애 발생일 전날까지 계산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에게 고정소득이 있는 경우, 손실된 임금은 실제 감소된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피해자에게 고정 수입이 없는 경우, 피해자가 지난 3년간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피해자가 지난 3년간 평균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사람의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법원이 위치한 전년도 동종 또는 유사 업종의 직원.

3. 간병비:

간호사 소득, 간병인 수, 간병 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1) 간호 직원에게 소득이 있는 경우, 간호 직원이 소득이 없거나 간호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근로 손실 수당 규정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동일한 수준의 간호에 종사하는 지역 간호근로자에 대한 노동보수 기준. 간호인력의 수는 1명을 원칙으로 하나, 의료기관이나 평가기관의 명확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참고하여 간호인력의 수를 정할 수 있다.

(2) 간호 기간은 피해자가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계산됩니다. 피해자가 장애로 인해 자신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령, 건강상태, 기타 요인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돌봄 기간을 정할 수 있으나, 최대 기간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피해자가 장애가 있다고 판단된 후 피해자에 대한 돌봄 수준은 돌봄에 대한 의존도와 장애 보조 장치의 준비 정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4. 교통비:

피해자 및 필요한 간병인의 치료 또는 병원 이송에 소요된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 교통비는 공식 청구서로 지원되어야 합니다.

(2) 관련 바우처는 장소, 시간, 인원 수 및 치료 빈도와 일치해야 합니다.

5. 입원식비 지원:

(1) 지방정부기관 일반직원 출장식비 지원기준을 참고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피해자가 치료를 위해 다른 곳으로 가야 하고 객관적인 사유로 인해 입원할 수 없는 경우 피해자와 그 동행인이 실제로 지출한 숙박비 및 식비 중 합리적인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상을 받다.

6. 영양비:

피해자의 장애 여부 및 의료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함.

7. 장애 보상:

(1) 피해자의 노동 능력 상실 정도 또는 장애 수준에 따라 전년도 도시 거주자의 1인당 가처분 소득 기준 소송이 제기된 법원의 소재지인 경우 장애일로부터 20년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1년마다 연령이 1년씩 감소하며, 75세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계산됩니다.

(2) 피해자가 부상으로 인해 장애를 입었지만 실제 소득이 감소하지 않거나 장애 수준이 경미하지만 직업 장애로 인해 고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에 따라 장애 보상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3) 장해 보상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해 보상 = 소송이 제기된 법원의 전년도 도시 거주자 1인당 가처분 소득 × 장애 계수 × 보상기간

참고: 장애계수는 피해자의 근로능력 상실 정도 또는 장애 정도를 말한다.

장애 수준 및 보상 계수 비교:

1급 장애 100%

2급 장애 90%;

3급 장애 80%;

4급 장애 70%

5급 장애 60%

6급 장애 50%; p>7급 장애 40%,

8급 장애 30%,

9급 장애 20%,

10급 장애 10%.

8. 장애인 보조기구 요금:

일반 적용 장치의 합리적인 비용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1) 부상에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보조기구 조제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해당 합리적인 수수료 기준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보조기구의 교체주기 및 보상기간은 조제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한다.

9. 부양가족의 생활비:

부양가족의 근로능력 상실 정도를 기준으로 전년도 도시주민 1인당 소비지출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소송을 제기한 법원이 있는 곳.

(1) 부양가족이 미성년자인 경우, 그 기간은 18세까지 계산되며, 부양가족이 일을 할 수 없고 다른 생계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20세까지 계산됩니다. 연령. 다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1년마다 연령이 1년씩 감소하며, 75세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계산됩니다.

(2) 피부양자란 법률에 따라 피해자가 부양의무를 져야 하는 미성년자 또는 근로 능력을 상실하고 다른 생계 수단이 없는 가까운 성년 친족을 말합니다. 부양가족에게 다른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배상 의무자는 법에 따라 피해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만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여럿인 경우 연간 보상 총액은 전년도 도시 주민의 1인당 소비 지출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0. 장례비:

소송이 제기된 법원 소재지 전년도 직원의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6개월 총액으로 계산 .

11. 사망 보상금:

소송을 제기한 법원이 20년을 기준으로 한 전년도 도시 거주자의 1인당 가처분 소득 기준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1년마다 연령이 1년씩 감소하며, 75세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계산됩니다.

12.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1) 법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침해자의 과실 정도,

(2) 수단 침해, 상황 및 행위 방식과 같은 특정 상황

(3) 침해의 결과

(4) 침해자의 이익

( 5) 침해자의 책임을 질 수 있는 재정적 능력,

(6) 소송을 제기하는 법원 소재지의 평균 생활 수준.

(2) 재산 피해에 대한 보상:

재산 피해에 대한 보상 항목에는 차량 유지비, 차량에 대한 재산 피해 비용, 차량 운행 중단으로 인한 손실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재물손해배상기준은 교통사고로 인한 직접손실과 간접손실을 기준으로 보상금액을 정한다.

1. 직접 손실에 대한 보상 기준: 피해를 원상 복구하거나 할인된 가격으로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간접손실의 배상기준 :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간접적인 손실에 대하여는 침해자가 그 손실을 배상하여야 한다.

도로 교통사고로 인해 다음과 같은 재산 손실이 발생하고 당사자가 침해자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다음을 지원해야 합니다.

1. 손상된 차량, 차량의 내용물 물품의 손실 및 차량 구조 비용

2. 차량의 분실 또는 수리 불가능으로 인한 차량 교체 비용은 당시 손상된 차량의 가치와 동일합니다.

3. 법에 따라 화물운송, 여객운송 등 상업활동을 영위하는 차량이 해당 사업활동을 할 수 없어 발생하는 합리적인 정지손실 ;

4. 계속 사용할 수 없는 비상업용 차량, 손실 발생 일반적인 대체 운송 비용이 합리적입니다.

법적근거

민법 제1179조에 따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식비를 보상해야 한다. 치료 및 회복을 위한 기타 합리적인 비용, 결근으로 인한 소득 감소.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조기구 비용과 장해보상금도 배상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배상한다.

'도로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 재판의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쟁점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12조: 도로교통사고로 인해 다음과 같은 재산 손실이 발생한 경우 관련 당사자가 불법 행위자에게 보상을 요청하는 경우 인민 법원은 다음을 지원해야 합니다.

(1) 손상된 차량 수리 비용, 차량에 포함된 품목의 손실 및 차량 구조 비용

(2) 차량이 분실되었거나 수리할 수 없는 경우, 이는 교통사고 발생 당시 손상된 차량의 가치에 해당하는 대체 차량 구입 비용입니다.

(3) 법에 따라 화물 운송, 여객 운송 등 사업 활동에 종사하는 차량이 해당 사업 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발생한 합리적인 정지 손실,

(4) 일반적인 대안으로 발생한 합리적인 비용. 비상업용 차량을 계속 사용할 수 없어 이동 수단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신체상해배상 사건 재판의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6조

의료비는 다음의 영수증을 기준으로 한다.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료비, 입원비 등은 진료기록부, 진단서 등 관련 증빙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배상의무자가 처리의 필요성과 합리성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입증책임을 진다.

의료비 보상액은 1심 변론 종료 전 실제 발생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장기 기능 회복 훈련에 필요한 재활 비용, 적절한 성형 수술 비용, 기타 후속 치료 비용에 대해 보상 권리자는 실제 발생 후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서 또는 감정결과에 따라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은 이미 발생한 의료비와 함께 보상할 수 있습니다.

제7조

근로상실 보상은 피해자의 근로시간 상실 및 소득상태에 따라 결정된다.

결근 시간은 피해자가 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피해자가 부상 및 장애로 인해 계속해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일을 하지 못한 시간은 장애 발생일 전날까지 계산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고정수입이 있는 경우, 손실된 임금은 실제 소득 감소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피해자에게 고정 수입이 없는 경우, 피해자가 지난 3년간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피해자가 지난 3년간 평균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사람의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법원이 위치한 전년도 동종 또는 유사 업종의 직원.

제8조

간호비는 간병인의 소득상황, 간병인 수, 간병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간호사에게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수당 상실 규정에 따라 계산하며, 간병인이 소득이 없거나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근로보수 기준에 따라 계산합니다. 동일한 수준의 진료에 종사하는 지역 간호 인력. 간호인력의 수는 1명을 원칙으로 하나, 의료기관이나 평가기관의 명확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참고하여 간호인력의 수를 정할 수 있다.

간호기간은 피해자가 스스로 돌볼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산정한다. 피해자가 장애로 인해 자신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령, 건강상태, 기타 요인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간호기간을 정할 수 있으나, 최대 기간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장애인으로 판정된 후 피해자에 대한 돌봄 수준은 돌봄 의존도와 장애 보조기구 제공 여부를 토대로 결정되어야 한다.

제9조

교통비는 피해자와 필요한 간병인이 치료를 받거나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이송하는 데 소요된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교통비는 공식 영수증으로 지원되어야 하며, 관련 상품권은 장소, 시간, 인원 수, 진료 빈도와 일치해야 합니다.

제10조

입원식비 지원은 지방국가기관 일반직원 출장식비 지원기준을 참고하여 결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치료를 위해 다른 곳으로 가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객관적인 사유로 인해 입원할 수 없는 경우, 피해자와 동행인에게 실제로 발생한 숙박비 및 식비 중 합리적인 부분을 보상해야 합니다.

제11조

영양비는 피해자의 장애 여부와 의료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한다.

제12조

장해 보상금은 피해자의 근로 능력 상실 정도나 장애 수준과 전년도 도시 거주자의 1인당 가처분 소득 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소송을 제기한 법원이 있는 곳. 장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년을 계산합니다.

다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1년마다 연령이 1년씩 감소하며, 75세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계산됩니다.

피해자가 부상으로 장애를 입었지만 실제 소득이 줄어들지 않거나, 장애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지만 직업상 위험이 있어 고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에 따라 장애 보상금이 조정될 수 있다.

제13조

장애인 보조기구 비용은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장치의 합리적인 비용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부상에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보조기구 조제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그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수수료 기준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보조기구의 교체주기 및 보상기간은 조제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한다.

제14조

장례비는 소송을 제기한 법원 소재지 전년도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6개월 단위로 산정한다. 월 합계.

제15조

사망 보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법원 소재지의 전년도 도시 주민 1인당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20년. 다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1년마다 연령이 1년씩 감소하며, 75세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계산됩니다.

제16조

부양가족의 생활비는 장해배상 또는 사망보상에 포함된다.

제17조

부양가족의 생활비는 부양가족의 근로능력 상실 정도와 전년도 도시주민의 1인당 소비지출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소송을 제기한 법원이 있는 곳. 부양가족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8세까지 계산하고, 부양가족이 노동을 할 수 없고 다른 생계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20년을 계산한다. 다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1년마다 연령이 1년씩 감소하며, 75세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계산됩니다.

부양가족이란 피해자에게 법에 따라 부양의무가 있는 미성년자 또는 근로능력을 상실하고 다른 생계수단이 없는 가까운 성년 친족을 말한다. 부양가족에게 다른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배상 의무자는 법에 따라 피해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만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여럿인 경우 연간 보상 총액은 전년도 도시 주민의 1인당 소비 지출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