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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아이를 낳으면 남편은 몇일의 출산휴가를 받나요?

국가에서는 육아휴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규정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별 실제 규정에 따른다. 육아휴직은 최단 7일, 최장 1개월이며, 대부분의 지역에서 육아휴직은 15일이다.

1. '쓰촨성 인구 및 가족계획 조례' 제26조는 이 규정의 규정에 따라 자녀를 둔 부부에 대해 법률 및 규정의 규정 외에 여성의 출산휴가는 60일, 남성의 출산휴가는 20일 연장된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출석으로 간주되며, 급여 및 복리후생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2. "길림성 인구 및 가족 계획 조례" 제48조는 만혼 및 만산을 행하는 근로자에게 다음 규정에 따라 보상 또는 복지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1) 근로자 늦게 결혼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2) 늦게 아이를 낳은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자녀 한 명을 출산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출산 휴가가 30일 연장되고, 남성에게는 7일의 육아 휴가가 주어진다. (3) 농촌 주민의 경우 "혼인 증명서" 또는 자녀 1명 출생 사실이 입증되면 향(진) 인민 정부가 규정한 우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4) 상위 3명 이외의 사람. 본 조의 항목은 '결혼 증명서' 또는 자녀 출생 증명서를 제출하면 지방 인민 정부가 규정한 우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늦게 결혼하여 늦게 자녀를 출산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결혼휴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계속 지급하며, 기타 복리후생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3. '광동성 인구 및 가족계획 조례' 제30조에는 법률과 규정에 따라 자녀를 둔 부부의 경우 여성은 80일의 상여휴가를, 남성은 15일의 출산휴가를 누린다. 급여는 복지혜택 및 출석상에 영향을 주지 않고 소정의 휴일 동안 지급됩니다.

4. '허베이성 인구 및 가족계획 조례' 제32조에는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공민이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법정 결혼 연령에 따라 3년 이상 결혼을 미루는 사람은 만혼 여성으로, 24세 이후에 첫 아이를 출산하는 사람은 만산으로 간주됩니다. 결혼을 늦추면 15일의 결혼휴가를, 출산을 늦추면 45일의 출산휴가를, 남성에게는 10일의 육아휴직을 준다. 보너스결혼 및 출산휴가 중에는 정상적인 결혼 및 출산휴가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베이징 인구 및 가족 계획 조례" 제18조는 규정에 따라 출산하는 정부 기관, 기업, 기관, 사회 단체 및 기타 조직의 여성 근로자가 규정된 출산 휴가를 누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에게는 30일의 출산휴가, 배우자에게는 15일의 출산휴가가 부여됩니다. 기관, 기업소, 기관, 사회단체, 기타 단체는 여성근로자와 그 배우자가 휴가중인 동안에는 임금을 삭감하거나 해고하거나 근로계약 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6. '충칭 인구 및 가족계획 조례' 제26조에는 법에 따라 결혼을 등록한 부부에게는 15일의 결혼 휴가가 부여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 출산한 여성근로자는 국가가 정하는 출산휴가 외에 30일의 출산휴가를 추가로 부여받게 됩니다. 출산휴가 기간 동안 근로자는 현직 근로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습니다. 법령에 따라 출산한 여성근로자는 본인이 신청하고 회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출산휴가 후 자녀가 1세가 될 때까지 계속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휴가 기간 중 월급은 75불 이상이어야 한다. 휴가 전 기본급의 %. 단, 해당 연도의 시 최저임금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 법령의 규정에 따라 출산한 여성근로자에게 출산휴가 기간 중 남편이 근무하는 사용자는 그에게 15일의 육아휴직을 주어야 하며, 육아휴직 기간 중 남편이 출산한 경우와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직장 직원.

7. '산둥성 인구 및 가족계획 조례' 제25조는 법률 및 이 규정에 따라 자녀를 출산한 부부에게는 출산휴가 외에 60일의 출산휴가를 더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가 정하는 휴가, 그리고 그에게 7일간의 간호휴가를 부여한다. 늘어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출석으로 간주해 임금은 평소대로 지급되며 복리후생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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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산둥성 인구 및 가족계획 조례' 제25조 법률 및 이 규정에 따라 자녀를 출산한 부부는 출산휴가 외에 추가적인 출산휴가를 받아야 한다. 국가가 정한 출산휴가는 60일이며, 남성에게는 7일의 육아휴직이 주어진다. 늘어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출석으로 간주해 임금은 평소대로 지급되며 복리후생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