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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유휴가 기간에 직원을 해고할 수 있습니까

모유수유기간 동안 회사에 돌아가지 않고 출산휴가와 만육휴가가 이미 끝난 경우에도 사장은 직원을 해고할 수 없다. 노동계약법에는 수유기에 해고할 수 없다는 명확한 규정이 있으며, 수유기는 아이가 만 1 세까지 태어난 기간을 가리킨다. 출산 휴가가 이미 끝나도 직원들은 수유기간 동안 매일 한 시간씩 수유휴가를 즐길 수 있으며, 이 휴가를 수유기라고 한다.

1. 수유휴가 222 년 신규정 < P > 1. 여자 출산휴가가 만료된 후 고용인 단위는 평일 내에 1 시간 미만의 수유시간을 배정해야 한다. 이를 수유휴가라고 하며, 이는 근무시간으로 간주한다.

2. 포유휴가는 1 년이며, 보통 아기가 태어난 후 1 년 동안 계산을 시작하며, 하루에 두 번 .5 시간의 수유시간을 즐길 수 있어 1 시간으로 합칠 수 있다.

3. 1 시간 앞당겨 퇴근하거나 저녁에 1 시간 근무합니다.

4. 아기가 만 돌이 되면 몸이 약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여직공은 수유기를 적당히 연장할 수 있지만 최대 6 개월을 넘지 않는다.

5. 갱년기 증후군 진단을 받은 여직공은 증상이 심하여 매달 1 ~ 2 일 동안 공휴일을 받을 수 있다.

6. 노동계약제를 시행한 여직은 계약 기간이 채 안 된 경우 임신, 출산, 수유를 이유로 노동계약

2, 수유일정

1 을 해지할 수 없다. 집을 떠나면 수유시간을 2 < P > 로 나눌 수 있다

3.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미리 모유를 짜서 저장해 두었다가 가족들에게 1 ~ 2 회 먹이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 젖을 먹일 수 있다. < P > 3, 수유휴가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직원 출산휴가 만료 후 본인이 신청한 후 단위 비준을 거쳐 수유휴가 6 개월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수유휴가 기간 동안 임금은 본인의 표준임금의 8% 에 따라 지급될 수 있습니다.

3, 수유휴가를 신청하지 않은 여직자의 경우, 아기가 만 1 세 미만일 때 고용인은 매일 노동시간 내에 1 시간의 수유시간을 마련해야 한다. < P > 법적 근거: < P >' 중화 인민 * * * 및 국노동계약법' < P > 제 48 조 고용인 단위는 본 법 위반으로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할 것을 요구하고, 근로자는 노동계약을 계속 이행할 것을 요구하며, 고용인 단위는 계속 이행해야 한다. 근로자는 노동계약을 계속 이행할 것을 요구하지 않거나 노동계약을 더 이상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고용인 단위는 본법 제 87 조 규정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