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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성매매 종사자에 대한 감금 및 교육 폐지 대책은 다음과 같은 행정법의 기본원칙을 담고 있다.

법적 주체:

1993년 국무원은 "매춘 및 창녀에 대한 보호 및 교육에 관한 조치"를 공포했습니다. 본 행정법규는 수권입법이며 그 입법근거는 1991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공포한 《매춘 및 성매매를 엄격히 금지하는 결정》이다. 1991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매춘을 근절하기 위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매춘 및 매춘을 엄격히 금지하는 결정"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매춘 및 매춘의 경우 공안 기관은 관련 부서와 함께 그들의 나쁜 습관을 바꾸기 위해 법률 및 도덕 교육과 생산 노동을 실시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조치는 국무원이 정한다.” 이후 1993년 국무원은 “매춘 및 매춘 행위자 보호 및 교육에 관한 조치”를 공포했다. 매춘, 매춘에 있어서는 노동교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본조에 규정된 처벌 외에 <중화인민공화국 치안 관리 및 처벌에 관한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하지 않는다. “구금 및 교육 기간은 6개월에서 2년으로, 매춘 여성은 특정 장소에서 강제로 노동을 시킨다. 이는 명백히 개인의 신변을 제한하는 조치다. 자유.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37조는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의 개인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0년 공포된 입법법은 국민의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고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압적 조치와 처벌을 가하는 법률만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991년의 '매춘 및 매춘을 엄격히 금지하는 결정'은 법률이 아니며,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항은 위에서 언급한 입법법 조항과 충돌합니다. 또한, "입법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 제8조에 규정된 사항이 아직 법률로 제정되지 않은 경우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는 결정권을 가지며 국무원에 먼저 권한을 위임합니다. 범죄 및 처벌, 국민의 정치적 권리 박탈,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 조치 및 처벌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일부 사항은 실제 필요에 따라 제정됩니다. 1993년 국무원이 제정한 매춘여성의 보호 및 교육에 관한 조치'도 이에 부합한다. , 그리고 이후의 법률이 이전의 법률보다 낫다면 이 조항은 무효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C&E 제도는 2005년 공포된 '공공관리처벌법'과도 충돌한다. 치안행정처벌법은 “매춘, 매음 행위를 한 자는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정상에 해당하는 경우 5천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는 5일 이하의 구금 또는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매춘과 매춘에 대한 법적 처벌이 벌금과 구금에 국한되고 “감금과 교육”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완전히 보여줍니다. ." '매춘 및 매춘을 엄격히 금지하는 결정'이나 '매춘 및 매춘에 관한 자의 관리 및 교육에 관한 조치'도 법률 규정을 위반할 수 없으며 매춘 및 매춘에 종사하는 자에게 더 무거운 처벌을 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