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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원비 징수 및 관리 대책

법적 주체:

제1조는 사회부양비 징수 및 관리를 표준화하고, 가족계획에 관한 국가 기본 정책을 보호하며, 공민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며, 인구와 경제, 사회, 자원의 통합을 실현하고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인구가족계획법(이하 인구가족계획법이라 약칭)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 제2조 공민은 법에 따라 자녀를 가질 권리를 향유함과 동시에 법에 따라 가족계획의무를 이행하며 출산행위는 인구가족계획법의 규정을 준수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와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가족계획 행정부문은 종합적인 조치를 취하여 가족계획 홍보, 교육, 피임, 피임 서비스 등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여 여성의 생식행위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해당 행정 구역 내의 시민은 모성법의 인구 및 계획된 조항과 일치합니다. 제3조 인구가족계획법 제18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자녀를 둔 공민은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사회부양비를 납부해야 한다. 사회부양비 징수기준은 지역 도시주민의 연간 1인당 가처분소득과 농촌주민의 연간 1인당 순소득을 기본기준으로 하여 당사자의 실제 소득수준과 보유상황을 종합하여 정한다.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 부과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사회부양비의 구체적인 징수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정한다.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가족계획 관련 부과항목을 추가하고 사회부양비 징수기준을 높이는 허가 없이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사회부양비 징수는 현급 인민정부 가족계획 행정부문이 서면 징수 결정을 내려야 하며 향(진) 인민정부에 위탁할 수 있다. 또는 동사무소에 서면 징수 결정을 내리십시오. 법은 객관적입니다.

사회 지원 수수료는 천연 자원의 사용을 규제하고 환경을 보호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시민을 위해 정부의 사회적 사업을 적절하게 보상하기 위해 정부가 투자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자녀를 갖기 위한 법적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회적 지원 비용은 보상적, 의무적 성격을 지닌 행정 비용입니다. 2002년 8월 2일, 국무원은 사회부양비 징수 문제를 규정한 국무원 훈령 제357호를 통해 '사회부양비 징수에 관한 관리방법'을 공포했다. 제1조 사회부양비 징수 및 관리를 규제하고 가족계획의 국가기본정책을 유지하며 공민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인구, 경제, 사회, 자원 및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인구계획법에 따라 가족계획법(이하 인구가족계획법이라 함)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공민은 법에 따라 자녀를 가질 권리를 향유함과 동시에 법에 따라 가족계획의무를 이행하며 출산행위는 인구가족계획법의 규정을 준수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와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가족계획 행정부문은 종합적인 조치를 취하여 가족계획 홍보, 교육, 피임, 피임 서비스 등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여 여성의 생식행위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해당 행정 구역 내의 시민은 모성법의 인구 및 계획된 조항과 일치합니다. 제3조 인구가족계획법 제18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자녀를 둔 공민은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사회부양비를 납부해야 한다. 사회부양비 징수기준은 지역 도시주민의 연간 1인당 가처분소득과 농촌주민의 연간 1인당 순소득을 기본기준으로 하여 당사자의 실제 소득수준과 보유상황을 종합하여 정한다.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 부과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사회부양비의 구체적인 징수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정한다.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가족계획 관련 부과항목을 추가하고 사회부양비 징수기준을 높이는 허가 없이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사회부양비 징수는 현급 인민정부 가족계획 행정부문이 서면 징수 결정을 내려야 하며 향(진) 인민정부에 위탁할 수 있다. 또는 동사무소에 서면 징수 결정을 내리십시오. 제5조 인구가족계획법 제18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자녀를 출산한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회지원비 징수.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 일방의 출산 행위가 현 거주지에서 발생한 경우, 현 거주지 현급 인민정부 가족계획 관리부서가 다음 사항을 정한다. 현재 거주지의 징수 기준에 따른 징수 결정 (2) 당사자의 출산 행위 거주지에서 출산이 발생한 경우,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가족계획행정부서 거주지 소재지는 거주지의 징수기준에 따라 징수결정을 내린다. (3) 당사자의 출산행위가 발생한 경우, 현재 거주지의 현급 인민정부 가족계획행정부서가 징수결정을 한다. 출산 행정 부서가 출산 행위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 출산 행위를 최초로 발견한 현급 인민정부 가족계획 행정 부서가 현지 규정에 따라 징수 결정을 내립니다. 수집 기준. 당사자가 이미 한 곳에서 사회부양비를 부과받은 경우, 동일한 사실로 인해 다른 곳에서 다시 사회부양비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제6조 사회부양비 징수 결정은 당사자에게 전달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당사자는 징수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회부양비를 일괄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사회부양 비용을 일괄 납부하기가 실제로 어려운 경우, 분할 납부를 결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린 현급 인민정부 가족계획 행정부문에 분할 납부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수집 결정을 수령하고 관련 지원 자료를 제공합니다. 현급 인민정부 가족계획 행정부서는 당사자의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분할납부 승인 또는 비승인 결정을 내리고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사회부양비를 징수할 때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재정부서가 통일적으로 인쇄한 사회부양비 영수증을 당사자에게 발급한다. 제7조 사회지원비의 구체적인 징수 및 납부방법은 성, 자치구, 중앙정부 직할시가 현지 실정에 근거하여 규정한다. 제8조 당사자가 규정된 기간 내에 사회지원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여전히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체납된 사회지원비의 2천분의 1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부과합니다. 징수 결정을 내리는 계획은 불임 관리 부서가 법에 따라 인민 법원에 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제9조 관련 당사자가 수용 결정에 불복할 경우 법에 따라 행정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재심 또는 행정소송 기간 중에는 행정재심법 및 행정소송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수용결정의 집행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제10조 모든 사회지원비와 연체비는 국무원 재정부서의 규정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지방재정예산관리에 포함되어야 한다. 아니면 개인적으로 배포하세요. 가족계획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각급 인민정부의 재정으로 보장됩니다. 제11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가족계획, 재정, 기획(가격), 감사, 감독 등 부서는 사회부양비 징수 및 관리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제12조 소속 단위, 촌민위원회, 도시주민위원회는 법에 따라 사회부양비 징수에 협력해야 한다. 제13조 가족계획과 관련된 부과항목을 무단으로 추가하거나 사회부양비 징수기준을 무단으로 인상하는 등 법령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선 관리에 관한 규정 위반)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는다. 행정 비용 및 벌금, 수입 및 지출 몰수 규정) 처리. 제14조 사회지원기금을 유보, 횡령, 횡령하거나 사적으로 분배한 경우 형법의 부패범죄, 공공자금 유용, 국유자산의 사적분할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형사처벌을 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직접 책임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강등, 해고, 제명 등의 행정처분을 가한다. 제15조 이 조치는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