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반법[2015] 3호 문서 전문
국무원 판공청 문서
국반파[2015] 제3호
국무원 판공청이 국무원부에 전달 인적 자원 및 사회 보장
정부 기관 및 공공 기관 직원의 기본 급여 기준 조정 및 퇴직자 증가를 위한 3가지 시행 계획에 대한 교육부 재정 고시
정부 기관 및 공공 기관의 퇴직 혜택 공공 기관
성, 자치구와 중앙 정부 직할시 인민 정부, 국무원의 모든 부처와 위원회, 국무원 직속의 모든 기관:
당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2014년 10월 1일부터 기관, 공공기관 직원의 기본급 기준을 조정하고 기관, 기관 수를 늘리기로 결정했다. 공공기관 퇴직자에 대한 퇴직급여. 인적자원부, 재정부 "정부기관 직원 기본급 조정 시행계획", "공공기관 직원 기본급 기준 조정 시행계획", "공공기관 직원 기본급 기준 조정 시행계획" 공공기관 직원 기본급 기준 조정 시행계획”,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직원 기본급 기준 조정 시행계획”,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직원 기본급 기준 조정 시행계획” 시행 이 계획은 국무원의 승인을 받았으며 이제 귀하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를 성실히 이행하십시오.
정부 기관, 공공 기관 직원의 기본급 기준을 조정하고 이에 맞춰 정부 기관, 공공 기관 퇴직자 퇴직 혜택을 늘리는 것은 당 중앙위원회의 결정과 배치를 관철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중요한 조치는 정부 기관 및 기관의 연금 보험 제도 시행을 위한 중요한 지원 조치입니다. 모든 지역과 부서는 이를 중시하고 지도력을 강화하며 신중하게 배치하고 조직을 잘 구성하여 모든 정책을 실시해야 합니다. 실시계획을 엄격하게 실시하고 업무를 성실하게 조직하고 집행해야 하며, 인사 규율과 재정 규율을 엄격하게 조직하여 모든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본 고시일부터 표준화 수당 및 보조금(성과급, 이하 동일)의 인상은 동결되며, 모든 지역 및 부서에서는 수당 및 보조금 수준을 인상하거나 조정할 수 없습니다. 수당과 보조금의 기준은 국가가 규정한 개혁보조금 정책과 평가보상정책을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총판공공실
2015년 1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