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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눈으로 찍은 교통위반 처리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입니다

전자눈으로 찍은 교통위반을 처리하는 구체적인 절차는 < P > 1, 처리장소: 위반지 교통경찰 부서 또는 차량 등록지 교통경찰 부서다.

2. 전자경찰 처벌점 근무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 9 시 분-12 시 분,

13 시 분---17 시 분

3, 휴대해야 할 수속

2, 차주는 위법차량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을 소지하고, 관리인은 운전면허증과 단위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3, 수탁자는 위법 행위가 확인된 위탁증명서, 위법차량 운전면허증, 수탁자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4, 당사자에게' 도로교통안전위법행위처리통지',' 처벌결정서' 각 조항의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한 후 해당 위치에 서명하도록 요청합니다. < P > 4. 전자경찰 위법처벌 과태료 납부: 전자경찰 처리창의' 전자경찰은행 대수점' 이 과태료를 납부한다. < P > 5, 처리기한: 위법 당사자, 차량 소유 또는 관리자는 15 일 이내에' 처벌 결정서' 를 들고 벌금을 납부하고, 연체불납하며, 매일 벌금액의 3% 에 따라 연체료를 부과하고, 연체된 3 개월 동안 벌금을 내지 않거나, 2 회 연속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전자경찰 위법차량 운전자, 기록 12

"전자눈" 은 "전자경찰" 이라고도 하며, "지능교통법규 감시관리시스템" 의 속칭으로, 1997 년 선전 개발에 성공한 뒤 점차 보급을 시작했다. 전자눈은 차량 검사, 광전영상, 자동제어, 인터넷통신, 컴퓨터 등 다양한 기술을 통해 보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