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임시 점유하려면 농지 점유세를 납부해야 합니까?
'중화인민공화국 경작지점유세 임시조례'(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명령 제511호) 제13조에 따르면, '임시 점유 납세자는 경작지 점유세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합니다. 납세자가 경작지 임시 점유 승인 기간 내에 점유 경작지를 원래 상태로 복원한 경우 납부한 경작지 점유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시조례 시행세칙(중화인민공화국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명령 제49호) 제22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규정 제 13조는 건설 프로젝트, 지질 조사 및 기타 필요로 인해 납세자가 경작지를 임시 점유하는 것을 의미하며, 농지의 임시 사용은 일반적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않으며 영구 건물은 건설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