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국가안전보장회의 관련 기관
(1) 국가안보영도소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이 이끄는
2000년에 중앙정부는 국가안보사업을 위한 중앙영도소조를 설립했다. 중앙외교영도소조(국가안보사업 중앙영도소조)(이하 통칭하여 “중앙외교영도소조”라 한다)의 권한은 중앙외교영도소조와 연합하여 외교와 외교를 총괄한다. 국가 안보 문제. 중앙외사영도소조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를 위원장으로 하며 그 구성원에는 국무원체제의 부총리 또는 국무위원, 외교부장, 국방부장, 상무부장, 공안부장, 국가안전보장부장,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주임, 국무원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 주임, 국무원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 주임 국무원 화교판공실 주임, 국무원 신문판공실 주임 등, 중국공산당 중앙선전부 주임, 중앙대외연락부 주임, 중국 등, 군사 시스템 관련 부서의 고위 장성 등
2012년 하반기, 주변 지역에서 빈번한 해양 영유권 분쟁과 해양 권익 보호 문제가 두드러지는 상황에서 중앙 정부는 해양 권익을 위한 중앙 지도 그룹을 설립했습니다. 해양 권리와 이익 문제에 대한 논의와 조정을 담당합니다. 중앙해사권익영도소조는 중앙외교영도소조 사무실과 같은 곳에 중앙해사권익영도소조 사무실을 설치하였습니다.
(2) 중앙군사위원회 : 국가군을 직접 영도한다
중앙군사위원회는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와 중앙군사위원회의 약칭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최고군사령부이자 군사결정기관이며, 국가의 군대를 통솔하는 기관이다. 중앙군사위원회와 중국공산당 국가군사위원회는 사실상 '두 브랜드, 한 집단'이다.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되며 위원장 책임제를 실시한다.
(3) 공안부: 무장한 국가 안보 행정 세력
중앙 인민 정부의 공안부는 1949년에 설립되어 공안부로 변경되었다. 1954년 중화인민공화국의 안전보장은 "공안부"로 불리며 국무원의 지도 하에 있다. 공안부는 국가 공안 업무를 담당하는 국무원의 기능 부서로 인민 민주주의 독재의 중요한 도구 중 하나이며 무장한 국가 안보 행정 기관이자 형사 사법 기관입니다.
(4) 국방부: 국가 군대 건설의 통합 관리
중화인민공화국 국방부는 국가의 구성 부서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회의에서는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모든 군사사업은 국방부를 통하거나 국무원이 상응하는 결정을 내린 후 국방부의 이름으로 조직하고 집행한다. 국방부는 중앙군사위원회의 지도를 받아들이면서 국무원의 지도도 받아들인다. 기본 기능은 인민군 모집, 창설, 장비, 훈련, 군사과학 연구, 계급, 급여 등 국가군 건설에 대한 통일적 관리이다. 따라서 국방부에는 실질적인 군사지휘권이 없다.
(5) 국가안전부: 방첩기관 및 정치보안기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안전부는 국무원 산하 부서이다. 중국 정부의 방첩 기관이자 정치 안보 기관입니다. 1983년 7월 중국공산당 중앙수사부 전체, 공안부 정치안전국, 중앙통일전선공작부 일부 부서, 일부 부서가 통합돼 결성됐다. 국방과학기술산업위원회.
국가안전보위부는 국가의 주권과 이익을 수호하는 국무원의 기능부서이다.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안기관의 수사, 구금, 예심, 체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