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베일을 벗는다는 개념
(Piercing the Corporate Veil), 본토 법률에서 "Durchgriff 책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Wang Liming: "민법 및 상법 이론 및 실제" 길림 인민 출판사, 1996년 판, 544페이지.) 또는 " 관점'이론.
소위 기업 베일은 회사가 법인으로서 모든 자본 출자액과 함께 법적 조치 및 채무에 대해 독립적으로 책임을 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자본 기여 정도. 회사와 주주는 독립적인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의 자산이 부채를 상환하기에 부족한 경우, 법은 회사의 "베일"을 통해 주주에게 책임을 지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심시바오(Shen Sibao)와 왕준(Wang Jun): "영미법의 "기업 베일 뚫기"의 법적 원칙에 관하여"는 "경제 경영 대학 저널", 1992년 4호에 게재되었습니다.)
소위 '기업 베일 뚫기'란, 특정 상황에서 회사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회사의 베일을 벗기고, 주주와 회사의 독립성을 부정하고, 회사의 부채를 갚을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주주. (Ke Ju: "1인 회사"는 "국립대만대학 법률 시리즈" 제22권 제2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은 회사의 독립적인 인격의 가치를 충분히 확인해야 하며, 회사의 독립적인 성격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투자자가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개인적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일정 금액을 과감하게 회사에 투자하도록 권장하지만, 주주가 회사를 이용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불법 행위에 가담하고, 초법적 이익을 추구하며, 회사의 성격으로서 회사의 성격을 부정하는 독립적이고 필요하며 유익한 보완은 둘이 깊은 긴장 속에서 조화로운 기능적 보완을 형성하게 만듭니다. (Cai Lidong: "기업 인격 부정 이론"은 "민사 및 상법 시리즈" 2권, 327페이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회사의 주주는 투자자로서 모든 권리를 향유합니다. 실제 상황에 관계없이,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주주가 회사의 최종 소유자이며 회사를 운영하고 관리할 권리를 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총 배당금 또는 배당금보다. 회사의 독립인격한책임의 개입은 주주가 자본출자 범위 내에서 인지하고 있는 투자위험을 제한하고, 그 일부를 회사 외부의 채권자에게 양도하여 주주의 권리와 위험의 균형을 상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반해, 채권자는 회사의 중요한 외부 이해관계자로서 회사 내부 경영에 개입할 권리가 없으며, 자신을 보호할 적극적인 수단도 부족합니다. 주주의 책임이 유한한 체제에서는 회사가 경영 부실 등으로 손실을 입으면 반드시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유한책임제도는 주주보호에는 유의하지만 채권자에게는 불공정하다고 볼 수 있다. (편집장 Liang Huixing: "민사 및 상법 시리즈" 제2권, Law Press, 1994, 페이지 325.) 이러한 유한 책임 회사 채권자의 이익에 대한 불공정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도덕적 피해. (장중준: "회사의 유한 책임 제도에 대하여"는 "닝샤 사회 과학", 1995년 4호, 79페이지에 게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