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을 받을 권리란 무엇인가요?
교육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으로, 크게 다음 세 가지를 포함한다. (1)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 시민은 자신의 능력에 따라 적절한 교육을 받는다. 국가와 사회는 일정한 능력을 가진 공민들이 그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교육제도와 적절한 교육시설과 여건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2) 교육 기회의 평등.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평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향유하며, 민족, 인종, 직업, 성별, 종교적 신념, 능력 외의 사유로 불평등한 대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3) 교육을 받을 권리는 다양한 단계와 형태를 통해 실현된다. 우리나라의 교육권 보호 시스템에서 교육 기능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형식은 주로 유아교육,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 일반 고등교육, 성인교육 등을 포함합니다. 또한 공민은 취업 전에 집단경제단체, 국영기업 및 기타 사회세력이 조직한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을 받을 기회를 가지며, 필요한 노동 및 취업훈련 등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