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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전문에 대한 제156조의 사법적 해석

형사소송법 제156조는 범죄피의자 및 피고인을 체포한 후 수사기간과 구속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의 사법해석에는 구체적인 규정이 나와 있지 않다. 범죄피의자를 체포한 후 구금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사안이 심각하여 사건을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 1개월 연장할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에는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법적근거

형사소송법 제156조

범죄피의자를 체포한 후 수사기간과 구금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사건이 복잡하여 기한이 지나도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급 인민검찰원의 비준을 거쳐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57조

특히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으로서 특별한 사유로 비교적 장기간의 재판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아니한 사건은 최고인민회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검찰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재판 연기를 승인했다.

'형사소송법' 제158조

본 법 제156조에 규정된 기한 내에 다음 사건을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에서 기소한다. 자치구 또는 중앙정부 직할시 인민검찰원의 승인 또는 결정에 따라 연장 기간은 2개월 연장될 수 있습니다.

(1) 매우 불편한 외딴 지역의 크고 복잡한 사건 교통,

(2) 주요 범죄 집단 사건,

(3) 범죄가 저지르는 크고 복잡한 사건,

(4) 크고 복잡한 사건 범죄가 광범위한 범죄와 관련되어 있어 증거 확보가 어려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