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서 유언장과 대서 유언은 어떻게 효력을 인정합니까?
사실 제목에서 말하는 이런 일은 우리 생활에서 정말 흔하지 않다. 나 자신이 직접 3 번이나 유언장의 불확실성 문제로 법정에 소란을 피웠고, 결국 각자 왕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유언장은 정말 중요하다.
유언장 중 가장 흔한 것은 자서유언장과 대서유언이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지? 하나는 자기가 쓴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가 글을 읽지 못하거나 신체적인 이유로 다른 사람을 찾아 대필할 수도 있지만, 모두 법적 효력이 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법적 효력은 어떻게 판단해야 합니까? 이 유언장이 유효하다는 것을 어떻게 인정하느냐는 뜻이다. 사실 나는 이전의 상속법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만' 민법전' 이 나온 후 이 법조가' 민법전' 으로 이전되었다는 것을 알아봤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법전, 법전, 법전, 법전, 법전, 법전, 법전, 법전, 법전)
' 민법' 제 114 조, 제 115 조
자서유언은 유언자가 친필로 쓰고 서명하며 년, 월, 일을 명시하고 있다.
유언장에는 두 명 이상의 증인이 참석해야 하며, 그 중 한 명이 대리하고, 유언인, 대서인 및 기타 증인이 서명하여 년, 월, 일을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주제에 제기된 이 문제에 대해 특별히 인터넷에서 변호사와 상담했습니다. 하하.
이 변호사는 유언장 효력에 대해 가장 많은 사건이' 자서 유언장' 과' 대서 유언장' 의 효력 문제라고 말했다.
이 두 유언장은 모두 서면 유언장에 속하며, 가장 중요한 두 부분은 구체적인 내용과 서명이다. 이 두 부분을 통해 자서 유언장과 대서 유언장을 잘 구분할 수 있다
위의 법에 따르면 구체적인 내용은 유언자가 직접 쓴 것이고 서명도 유언자가 서명한 것이며 연도 월 일도 명시하면 이 유언은 유효한 자서유언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이 유언자가 직접 쓴 것이 아니라면, 서명이 유언자가 직접 서명한 경우에도 이 유언은 유효한 자서 유언이 아니라' 민법전' 에 규정된 대서 유언장에 속한다. 대서 유언이 유효하다는 것을 확정하려면 반드시 한 가지 전제가 있어야 한다.' 대서 유언장에는 두 명 이상의 증인이 현장에 있어야 한다' 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방금 나도 언급했다. 이것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상의할 여지가 없다. 그에 더해, 유효한 대서 유언장을 구성하는 요인으로는 증인 중 한 명이 대필한 다음 유언자, 대필자, 증인이 함께 서명하는 것, 그리고 날짜가 당연히 필요하다. 유언장이 글을 쓸 줄 모르면 어떻게 해야 할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손자국을 눌러도 돼요. 하하, 이거 잘 해결돼요.
저는 인터넷에서 대서 유언장을 본 적이 있는데, 결국 유언장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언인이 쓴 것이 아니라 대서 유언의 관점에서만 고려할 수 있지만, 사건에서 두 명 이상의 증인이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2 급 인민법원은 모두 그 유언이 합법성이 없다고 생각했고, 즉 효력이 없다고 생각했고, 최종 판결은 유언장을 보유하는 데 매우 불리하고, 자연 손실이 크지만 법원은 법률에 따라 인정되어 문제가 없다.
< P > 자서 유언장과 대서 유언 효력 인정 문제에 대해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자서 유언 유효 인정 조건
유언장 유효 인정 조건: 증인 2 명 이상 출석+대리인인 증인 중 한 명+유언인, 대서인 및 기타 증인 * * * 동서명+연월일 표기, 단 한 명도 안 된다.
사실, 나는 또 하나의 문제, 바로 증인의 문제라는 것을 발견했지만, 나는 관련 법규를 찾았다.
' 민법' 제 1140 조 이하 인원은 유언 증인이 될 수 없다 ... (3) 상속인, 유증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을 클릭합니다.
이 점은 잘 이해된다. 증인들은 먼저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증거능력도 있어야 하며, 이 능력의 유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예를 들어, 문맹과 유언장에 사용된 언어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 신체적 결함으로 유언장의 내용을 알 능력이 없는 사람, 유언장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인식과 이해에 어느 정도 결함이 있다.
다음은 지식 확장, 각종 유언장 형식 구성 요소? :
개인적으로 유언은 자서유언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방식의 유언장에는 폐단이 있다. 뒤에서 분쟁을 줄이기 위해 대행 유언장을 사용하지 말고, 대서유언 방식을 사용해야 하며,' 민법'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유언장을 만들 때 비디오로 전체 과정을 녹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