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성권이란 무엇입니까?
성립권이란 채권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민사법률관계를 유발, 변경, 해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형성권의 행사는 상대방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상대방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되며, 적시에 행사하여야만 조속히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으므로 배제기간을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상.
제명기간은 형성권의 존속기간으로, 이 기간에 따라 권리자가 만료일 이후에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권리는 소멸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법' 제48조는 "배우가 대리권을 가지지 아니하였거나, 대리권을 초과하였거나, 대리권을 가지게 된 후에 본인의 이름으로 체결하는 계약"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해지의무는 본인의 비준을 받지 아니한 것이며, 본인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본인이 1개월 이내에 계약을 비준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대방이 선의로 이를 거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1개월 이내에 본인이 이를 추인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준권 행사의 가장 전형적인 예이다.
또 다른 예: '계약법' 제224조 2항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를 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를 한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해지권을 행사한 경우, 임대차 계약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 종료됩니다. 이는 철회권의 예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