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문의 - 주택매매계약 분쟁 소송의 유효기간

주택매매계약 분쟁 소송의 유효기간

주택 매매계약 분쟁의 공소시효는 재산권 분쟁에 관한 소송의 경우 일반적으로 3년이라는 규정이 있다. , 공소시효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주택매매계약시 납품지연이나 대금지불로 인한 위약금 지급 공소시효도 3년이다. 공소시효는분양주택계약서에 약정된 인계일 다음날, 즉 권리가 침해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기산됩니다. 왜냐하면 집주인과 개발업자가 체결한 전매계약에는 지체상금을 일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당사자들이 2년 이후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지체일로부터 2년 이상 전부터 지체상금 청구가 이루어집니다. 소송 제기가 법률에서 정한 공소시효를 초과한 경우 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않지만 2년 이내의 손해배상 청구는 여전히 보호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88조는 인민법원에 민사권리 보호를 청원하는 공소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가 훼손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과 의무자가 안 날로부터 기산한다.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그러나 권리가 훼손된 지 20년이 넘은 경우 인민법원은 보호를 부여하지 않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기간 연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