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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인정 배상 기준

산업재해인정배상기준은

1, 1-10 급 일회성 장애보조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임금에 해당 장애보상월을 곱합니다. 본인임금: 업무상 상해나 직업병에 걸리기 12 개월 전 평균 월평균 임금입니다. 최고 본인의 임금을 초과하지 않는 것은 총괄지역 근로자의 평균 임금 300 보다 높고, 최저 조정지역 근로자의 평균 임금 60 에 따라 계산한다.

(1) 1 급 장애: 내 임금 *27 개월

(2) 2 차 장애: 내 임금 *25 개월

(;

(7) 레벨 7 장애: 내 임금 *13 개월

(8) 레벨 8 장애: 내 임금 *11 개월

(9); 근로자들은 일급에서 6 급까지 불구로 판정되어 매달 장애수당을 지급합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 급 장애: 내 임금 *90

(2) 2 차 장애: 내 임금 * 85

레벨 5-10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 및 장애취업보조금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은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지급하고, 일회성 상해취업보조금은 고용주가 지급한다. 이 두 가지 항목은 고정기준이 없으며, 구체적으로 현지 상황에 의해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본인의 임금 * 일정한 배수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어

일회성 산업재해 의료보조금:

(1) 5 급 장애: 본인급여 *22 개월

(2) 6 급 장애: 입니다

(6) 레벨 10 장애: 내 임금 *4 개월

4, 일회성 장애 고용 보조금:

(1) 레벨 5 장애: 내 임금 *30

(5) 레벨 9 장애: 본인급여 *12 개월

(7) 레벨 10 장애: 본인급여 *8 개월

위 내용 외에

당사자가 소재한 지역이 다르면 산업재해 장애 정도가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렇다면 받는 산업재해 보상액도 차이가 있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5 조

제 36 조

(b) 고용주와의 노사 관계를 유지하고 고용주가 적절한 업무를 배정한다. 일을 배정하기 어려운 것은 고용인이 매달 장애수당을 지급하는데, 기준은 5 급 장애는 본인의 월급인 70, 6 급 장애는 본인의 월급인 60 이며, 고용인이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할 각종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다. 장애수당의 실제 금액은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으며, 고용인이 차액을 보충한다.

산업재해직자 본인에 따르면 이 근로자는 고용주와 노동관계를 해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고,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을 지급하고, 고용주가 일회성 장애취업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과 일회성 장애취업보조금의 구체적인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