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의 병음과 의미
중재의 병음과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Zh Ng Cࢱi] (이동), 쌍방이 논쟁할 수 없을 때 제 3 자가 중재하여 판결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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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주체의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 간에 발생하는 계약 분쟁 및 기타 재산 권익 분쟁은 중재가 가능하며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 P > 중재의 특징 < P > 첫째, 더 큰 선택성을 가지고 있으며, 중재 당사자는 중재 기관 선택, 중재인 선출, 재판 방식 선택에 합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중재가 분쟁을 해결하는 범위는 작다. 중재할 수 있는 범위는 동등한 주체의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 간에 발생하는 계약 분쟁과 기타 재산 권익 분쟁으로 제한되며, 실제로는 대부분 법인 간의 계약 분쟁이다. 중재 심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P > 셋째, 판결이 내려지면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 P > 중재는 분쟁 사법해결의 대안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중재가 이런 대체작용을 더 많이 발휘할 수 있도록 법은 중재와 민사소송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일단 당사자 쌍방이 중재를 하기로 합의하면 사법관할권이 제외되고 당사자는 이 분쟁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 < P > 이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중재 조항 또는 중재 계약이 성립되지 않거나 유효하지 않거나 유효하지 않거나 유효하지 않으며 유효하지 않으며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둘째, 분쟁 쌍방 간의 중재협정이 유효하더라도 법원의 분쟁에 대한 관할권을 반드시 배제할 필요는 없다. < P >' 민사소송법' 제 127 조 제 2 항은 이를 응소 답변제도에 포함시켜 조정한다. 즉, 한 방향으로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상대방 당사자가 답변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중재협정이 있더라도 인민법원은 그 분쟁에 대해 여전히 주관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론적으로는 그것을 일반 관할권 문제로 처리하는 데 의문이 있을 뿐이다. < P > 중재와 소송의 관계 문제가 법원 주관에 속하기 때문이다. 일반 법원 내 분업의 관할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단독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