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교통사고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 교통사고죄의 양형기준은 무엇이며, 그 구체적 내용은 어느 정도인가
우리나라 형법론에 따르면 모든 범죄의 성립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범죄의 목적, 범죄의 객관적 측면, 범죄의 주체, 범죄의 주관성이라는 4가지 구성요소를 사용하여 교통사고범죄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 즉, 교통사고 행위가 교통사고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판단하는 기준은 범죄 구성 여부이다.
2. 교통사고의 선고 수준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의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미한 부상을 입힌 경우 1회 2인 또는 자동차 사고의 경우 재산 피해가 1,000위안 미만, 자동차 이외의 사고의 경우 200위안 미만인 경우.
2. 일반사고: 1~2명이 중상을 입거나 3명 이상이 경상을 입거나 3만원 미만의 재산 피해를 입은 사고.
3. 대형사고: 1~2명이 사망하거나, 3명 이상 10명 미만의 중상을 입거나, 3만 위안 이상 6만 위안 미만의 재산 피해를 입은 사고.
4. 극히 중대한 사고: 동시에 3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11명 이상이 중상을 입거나, 1명이 사망하고 동시에 8명 이상이 중상을 입거나, 2명이 사망하는 경우 5명이 동시에 중상을 입었거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6만원 이상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적근거:
'형법'
교통사고범죄 제133조
교통 및 교통관리규정 위반의 경우 중대한 사고로 인하여 사람이 중상을 입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공공 또는 사유재산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그 밖에 특히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도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