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둥성 가족계획 서비스 증명서 신청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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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둥성 가족계획 서비스 증명서 관리 조치
제1조: 가족계획 실시에 있어 공민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경영을 표준화하기 위해 계획증명서는 "광동성 인구 및 가족계획 조례"(이하 "조례"라 함), 제43조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이러한 관리 조치를 제정합니다.
제2조: 본 조치는 가임기 부부를 위한 가족계획 관리 및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본 도에 등록된 모든 가임기 기혼 여성은 이 규정에 따라 호적지에서 '가족계획 서비스 증명서'(이하 '서비스 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조치.
제3조: '서비스 증명서'는 성 가족계획 행정 부서에서 통일적으로 인쇄합니다. "가족계획증명서 보류 통지서"(이하 "증명서 보류 통지서"라 한다), "자녀 출산신청서"(이하 "다른 자녀 출산 신청서"라 한다) 및 "서비스 증명서"를 뒷받침하는 기타 관련 서류, 이는 성에서 통일적으로 규정한 형식에 따라 현급 이상(현급 시 및 구 포함, 이하 동일) 가족 계획 행정 부서에서 인쇄합니다. 광둥성의 가족계획 증명서, 피임 조치 이행 기록, 검사 기록 및 기타 특수 인장에 대한 특수 인장은 여전히 통일된 지방 스타일을 따르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이나 개인이 허가 없이 '서비스 증명서', 특수 인감 및 문서를 인쇄(조각)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위반자는 문서를 위조하거나 공인을 사적으로 조각할 경우 처벌을 받습니다.
제4조: "서비스 증명서"는 향, 민족 향, 진, 가도의 가족 계획 기관이나 현급 이상 직속 농장 및 임업 농장에서 발급합니다. (이하 발급기관이라 합니다.)
발급 기관은 '서비스 인증서' 발급을 위한 등록 및 검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서비스 증명서' 발급은 서비스를 강화하고, '서비스 증명서' 관리 및 발급을 전담할 전담자를 지정하여 가임 연령의 기혼 여성 모두가 하나의 증명서를 갖도록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