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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중재위원회는 어느 부서에서 관리되나요?

노동중재위원회는 노동국 소관이다. 노동중재부는 노동국이 관리하고, 노동국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관리한다. 노동중재위원회는 노동청 대표, 노동조합 단체 대표, 사용자 대표로 구성된 조직이다. 이들 위원회는 전임 또는 시간제 중재인의 임명 및 해임, 중대하거나 어려운 노동쟁의 사건 처리 등 노동쟁의 처리를 담당합니다. 노동중재위원회는 노동쟁의에 대한 법정 예비절차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기관입니다. 노동쟁의 당사자가 중재 판정에 불복할 경우 중재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법정 기한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도 않고 중재 결정을 이행하지도 않은 경우, 상대방은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