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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간부에 대한 연금 기준

은퇴 간부 연금 기준 : 일회성 연금은 사망 전 기본월급(퇴직금) 80개월, 직무상 사망 시 40개월, 직무상 보상금 20개월이다. 질병으로 인한 사망. 장례비용은 화장한 후에만 징수할 수 있습니다.

2004년 10월 1일부터 공공기관 직원 및 퇴직자에 대한 일회성 사망연금 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사망 전 20개월의 기본급 또는 기본퇴직금으로 합니다. 연금은 장애인이나 사망한 사람의 가족에게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연금이란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의 안락(정신적 안락, 물질적 안락 등을 포함)이자 특수한 사람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의미합니다. 연금을 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고인의 직계가족이어야 하며, 둘째, 이들 친족이 주로 고인의 생애 동안 부양을 의존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는데, 그중 하나는 필수 불가결하다.

우리 나라의 주요 연금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 혁명 군인과 업무상 장애가 있는 근로자 및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장애 연금. 장애인으로 판정되어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하여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직장에서 퇴직하여 식량 및 일상생활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직업장해연금은 다음 날까지 지급됩니다. 죽음의 시간. 일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퇴직한 후, 식량이나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직장에 복귀하거나 사망할 때까지 장해연금을 받게 됩니다.

2. 혁명열사 유가족과 순직자에게 사망연금을 지급한다. 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연금을 받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이다.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 부양조건이 상실될 때까지 부양가족 수에 따라 매월 직계가족에게 연금을 지급합니다.

3. 우리나라에서는 또한 장애군 혁명군인에 대한 연금, 혁명군인의 희생과 사망에 대한 연금, 국가근로자의 사상자와 사망에 대한 연금을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인적자원부, 민정부, 재정부의 일회성 급여 지급 조치에 관한 고시" 공공기관 직원 및 퇴직자에 대한 급여(인사사회부[2008] 제42호)”

1. 일회성 연금(업무상 사망 급여) 기준에 대하여.

(1) 공무원법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의 직원 및 퇴직자에 대한 일회성 사망연금의 기준 및 산정방법을 참조하고, 민정부, 국토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인사 및 재무부의 "국가 기관의 직원 및 퇴직자에 관한" "퇴직자 사망에 대한 일회성 급여 지급 방법에 관한 고시"(민화 [2007] No. 64)의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현됩니다.

(2) 다음의 "기관 내 민간 비영리 단체 직원의 업무 관련 부상에 관한 문제에 관한 고시"(노동사회보장부 발행 [2005] 36)에 의거 노동사회보장부, 인사부, 민원부, 재정부 제1호)에서는 지역협동 산재보험에 가입한 공공기관의 직원이 일회성 업무 관련 사망 보조금 기준은 현지 업무상 상해 보험 규정에 따릅니다.

(3) 기업 근로자를 위한 기본 연금 보험에 가입한 공공 기관의 직원 및 퇴직자가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현지 규정에 따라 일회성 연금 혜택이 시행됩니다. 규정.

(4) 위의 상황에 더해 공공기관 직원 및 퇴직자의 사망에 대한 일회성 연금 기준이 2004년 10월 1일부터 다음과 같이 조정됩니다. 사망 전 40개월 기본급 또는 기본퇴직급여는 본인이 질병으로 사망하기 전 20개월의 기본급 또는 기본퇴직급여로 한다. 순교자에 대한 연금 혜택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