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총원칙 제119조
민법통칙 제119조: 공민의 신체를 침해하여 상해를 입힌 자는 의료비, 결근수입, 장애인 생활수당, 기타 비용을 보상한다.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장례비, 부양가족의 생활비 등을 지급합니다.
그것으로부터 배우기를 바랍니다
민법통칙 제119조: 공민의 신체를 침해하여 상해를 입힌 자는 의료비, 결근수입, 장애인 생활수당, 기타 비용을 보상한다.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장례비, 부양가족의 생활비 등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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