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법에는 건설현장 안전에 대한 책임이 무엇이라고 규정되어 있나요?
건설법에서는 건설현장의 안전은 건설업체의 책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의 총도급이 이루어지면 총도급자가 책임을 진다. 하도급 단위는 총도급자에 대해 책임을 지며 건설현장에서 총도급자의 안전생산관리를 준수해야 한다. 건설기업은 법에 따라 건설안전생산 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생산책임제를 실시하며 인명 피해와 기타 안전생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건설기업의 법정대표자는 기업의 생산안전을 책임진다. 건설행정부서는 건설안전생산에 대한 관리업무를 담당하며, 법에 따라 노동행정부서로부터 건설안전생산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을 받습니다. 건설기업은 노동안전 및 생산에 관한 교육훈련 체계를 구축하고 개선해야 하며, 생산안전에 대한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생산안전 교육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건설 활동에 종사하는 건설 기업 및 조사원, 설계 단위 및 프로젝트 감독 단위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국가 규정을 준수하는 등록 자본을 보유해야 합니다. 2. 참여하는 건설 활동에 적합한 전문 자격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정 전문 자격을 갖춘 전문 기술 인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3. 관련 건설 활동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기술 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4.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조건.
요컨대 건설업체와 근로자는 건설과정에서 생산안전과 관련된 법규, 건설업 안전규칙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규정을 위반하여 지시하거나 작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자는 개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 절차 및 작업 조건의 개선을 제안할 권리가 있으며, 안전한 생산에 필요한 보호 장비를 확보할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자는 생명의 안전과 개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를 비판하고, 신고하고, 고발할 권리가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건설법' 제45조
건설현장 안전은 건설기업의 책임이다. 건설총도급을 실시한 경우에는 총도급자가 책임을 진다. 하도급 단위는 총도급자에 대해 책임을 지며 건설현장에서 총도급자의 안전생산관리를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