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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사법 제12조

법적 주체:

제21조 행정심사기간 동안 특정 행정행위의 집행은 정지되지 않으나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집행이 정지될 수 있다. (1) 신청인이 집행을 중지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2) 행정심사기관이 집행을 중지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3) 신청인이 집행 중지를 신청하고 행정심사를 받는 경우 기관이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집행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경우 (4) 법에 따라 집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해석 이 글은 특정 행정행위의 집행력과 행정재의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행정재심을 신청한다는 것은 먼저 행정기관의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그 적법성과 타당성 여부에 대한 다툼이 발생했음을 의미하며, 동시에 행정재심 절차도 정식으로 진행하게 된다. 시작하다. 그렇다면 재심의 신청이 행정기관의 특정 행정행위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과를 가질 수 있는가?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행정재심 신청으로 인해 특정 행정행위의 집행이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법적 객관성:

'행정처벌법' 제6조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행정처벌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에게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행정처벌을 진술하고 방어할 권리가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 행정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부과한 위법한 행정처벌로 피해를 입은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법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