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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망 급전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 및 평가 방법" 고시에 관한 전력산업부 고시

제1장 총칙 제1조 이 조치는 「전력망 급전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의거하여 제정된다. 제2조 전력망 파견 시스템의 당직 인력(이하 당직 인력이라 함)은 각급 전력망 파견 기관의 파견 당직 인력, 수력발전소 당직 인력을 말한다. 역 및 저수지 파견, 발전소 당직자(및 주요 당직자), 전기운영 당직자 및 분대장, 변전소의 역장, 당직운전요원 및 분대장, 상기 부대 통신근무요원의 파견자동화근무요원도 포함된다. 제3조 당직근무요원과 예비근무요원은 훈련과 평가를 거쳐 전력산업부의 통합 감독 하에 해당 주관부서가 발급한 자격증명서를 취득한 후 직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다. 실무자 교육은 생산교육에 속합니다. 제4조 각 전력행정국(회사) 및 도(자치구, 자치단체) 전력국(회사)(이하 네트워크, 도국(회사)라 한다)은 훈련과 업무를 담당할 전문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현직 직원에 대한 평가. 제5조 모든 네트워크 및 지방국(회사)은 본 규정에 따라 실무자 훈련 및 평가에 대한 시행 세부사항을 작성하고 교육부 인적자원교육부, 교육훈련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중국 전기 위원회 및 국가 연구 개발 센터의 기록입니다. 제6조 교육 및 평가 인증서는 3년 동안 유효합니다. 인증서를 갱신하기 전에 인증서에 합격한 사람은 인증서를 계속 사용하거나 인증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인증서,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인증서가 취소되고 적합성 인증서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전력산업부에서 감독하는 자격증만이 취업에 유효한 자격증입니다. 제7조 전력망 파견 시스템과 그 관할 부서는 본 방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2장 훈련 제8조 당직자가 통과한 훈련 요강 및 교재는 전력산업부 통계기구가 작성하고, 구체적인 훈련 자료는 각 네트워크 및 지방국(회사 자체)이 준비한다. . 제9조 교육의 주요 내용:

1. 관련 법률, 규정 및 정책

2. 관련 절차 및 시스템

3. 관련 전문 이론 및 기술

4. 시스템 및 장비 운영

5. 시스템 및 장비의 사고 처리

6. 관련 통계 분석 및 보고서

7. 관련 계산 및 분석

8. 관련 화재 안전 지식

9. 전문 기술 표준에서 요구하는 기타 관련 지식. 제10조 각 네트워크 및 지방 국(회사)은 사역이 제정한 직업 직업 기술 표준 및 훈련 계획서 요구 사항에 따라 전력망 근무자에 대한 연간 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사역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록용. (교육부와 국립연구센터에 동시에 송부) 제11조 국립연구센터 실무자 교육은 교육부가 주관하고 기타 실무자 교육을 실시한다. 각 네트워크와 지방국(회사)이 조직하고 시행합니다. 제3장 평가 제12조 국가 조사 센터 당직자에 대한 시험 및 평가 업무는 부처가 조직하고 실시하며, 기타 당직자에 대한 시험 및 평가 업무는 각 네트워크에서 조직하고 실시한다. 및 지방국(회사). 제13조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자에게는 직무외 훈련을 제공하고 기한 내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실업자의 처우. 제4장 보충 규정 제14조 전력산업부 인적자원교육부는 본 법안의 해석을 담당한다. 제15조 종전의 관련 규정이 본 방법과 불일치할 경우 본 방법을 우선 적용한다. 제16조 이 조치는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