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 연금이란 무엇입니까? 혜택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임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이전 지급 연도를 기준으로 1992년 이전에 근무한 직원에게만 해당됩니다.
2014년 10월 이전에 근무한 정부기관, 공공기관 직원, 퇴직 후 기업에 입사하여 2014년 10월 이후 퇴직한 사람은 누구나 과도기적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2. 어떻게 계산되나요?
(1) 임시연금 = 유급휴가는 전년도 재직근로자의 평균 월급 * 1992년 10월부터 1998년 6월까지의 지급기간 * 1 * 나의 실지급지수
>(2) 임시연금=퇴직 당시 직원의 전년도 월 평균 급여*(1992년 10월 이전 기여 연도*1*급여지수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기초연금 연금 = [퇴직 당시 직원의 전년도 월 평균 급여*(1인 개인의 실질 기여 지수)/2*지급 기간*1;
개인 계좌 연금 적립액/회수 수 지불 개월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