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사건은 보통 몇 번이나 법정에 가나요?
1. 이혼소송은 보통 몇 번이나 법원에 가나요?
1. 일반 이혼소송은 1회의 재판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1심 심리는 1회, 2심 심리는 1회 열리지만, 이혼 소송 사건이 매우 복잡한 경우에는 1심 심리가 여러 차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총인원은 소정의 종료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64조
인민법원이 사건 심리를 위해 약식 절차를 적용할 때 다음 사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검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병원장의 승인을 받아 1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165조
기층인민법원과 그 파견법원이 사실이 분명하고 권리와 의무가 명확하며 분쟁이 적은 금전지급에 관한 단순민사사건을 심리할 경우 대상 성, 자치구, 직할시는 전년도 직원의 평균연봉이 50% 미만인 경우 소액청구절차를 적용하여 1심으로 최종 결정한다.
기초인민법원과 그가 파견한 법원이 전항의 민사사건을 심리하고, 그 금액이 50%를 초과하고 각 성 근로자 평균연봉의 2배 미만인 경우 당사자들은 소액 청구 소송에 적용되는 절차에 대해서도 합의할 수 있습니다.
2. 이혼심판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이혼심판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는 검토 후 원고에게 반환됩니다.
2.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결혼 등록 기관에서 발행한 결혼 증명서와 결혼 상태 증명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3. 남편과 아내가 동일한 재산을 공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려면 일반적으로 해당 재산 목록으로 충분하며, 법원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4. 자녀의 경우, 자녀의 출생증명서와 호적부도 제출해야 합니다.
5. 두 번째 기소인 경우, 이혼의 경우 원고는 법원에서 유효한 판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