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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 가입자가 중도에 사망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금보험 가입자가 중도에 사망한 경우의 후속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가 업무상 또는 퇴직 후 사망한 경우 개인계좌를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1) 재직 중 사망: 상속 금액은 개인 계좌 잔액 중 개인 납부금의 원리금입니다.

(2) 퇴직 후 사망: 상속 금액 = 개인계좌 잔액 × 개인납부 개인계좌의 총 저축금액에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

2. 개인이 사망한 경우 개인계좌의 잔액이 상속될 수 있습니다.

3.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질병 또는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이 장례비 및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직장에서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자금은 기본연금보험기금에서 지급됩니다.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환급받을 수 있나요?

조건을 충족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1. 농촌 세대 등록

퇴직 시 개인 연금 보험 계좌를 청산하기로 선택한 경우 개인계좌의 적립금을 (개인납부부분 및 이자)로 이체하실 수 있으며, 일괄 환불되며, 향후 지급기록도 함께 삭제됩니다. 새로운 보험과 지불 기간이 다시 계산됩니다.

2. 도시 세대 등록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청산할 수 없습니다. 청산은 다음 세 가지 특별한 상황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했지만 누적 기여금이 15년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일회성 청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보험계좌에 적립된 금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2) 안타깝게도 퇴직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개인연금보험계좌에 적립된 금액을 한꺼번에 청산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속될 수 있습니다. 즉 법적 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귀하가 퇴직하여 사망한 경우, 귀하의 개인계좌에 있는 금액이 전액 징수되지 않은 경우, 잔액을 한 번에 청산하여 법정상속인이 징수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개인계좌의 잔액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연금보험 피보험자가 사망한 후 개인계좌에 있던 돈을 인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법적 상속인에게 주어집니다.

법적근거:

'사회보험법'

제17조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개인은 사망한 경우 직장에서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질병이나 비업무 관련 장애로 인해 일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 유족이 장례 혜택과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용돈. 필요한 자금은 기본연금보험기금에서 지급됩니다.

제14조

개인 계좌는 미리 인출할 수 없으며 회계 이자율은 은행 정기 예금 이자율보다 낮아서는 안 되며 이자세가 면제됩니다. 개인이 사망한 경우 개인계좌 잔액은 상속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