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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십 기간 동안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인턴과 고용주는 근로계약이 아닌 인턴십 계약서나 인턴십 계약을 체결한다. 우리나라 노동계약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반드시 1개월 이내에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1개월 이상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1개월부터 1년까지 매월 2배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기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근로계약의 한쪽 당사자는 근로자여야 합니다. 인턴십은 근로가 아니며 근로계약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인턴십 계약이란 학교에서 학생이 인턴십 단위의 실제 업무에 참여하여 학습하고,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계약을 말한다.

졸업 전, 학생이 인턴을 희망하고 해당 부서에서 인턴십을 수락하면 양측이 인턴십 계약을 체결하고 인턴십 단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인턴십 단계의 주요 목적은 실무 학습입니다. 양측이 각자의 재능을 개발하고 이해를 심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해서 장래에 노사관계가 확립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근로관계를 성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일방이 계약을 위반하지 않는 한 근로계약의 최종 결과는 근로계약이 됩니다. 졸업 후 해당 부서에 보고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해당 근로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법적 근거:

'노동법'

제10조

근로관계를 성립하려면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근로관계가 성립되었으나 서면근로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채용 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관계는 채용일로부터 성립됩니다.

제21조

근로자가 본 법 제39조, 제40조 1항 및 2항에 명시된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수습 기간 동안 고용주는 직원을 해고할 수 없습니다. 노동 계약. 사용자가 수습기간 중에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