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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파견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

인력파견자와 사용자의 관계는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과 '중화인민공화국 노동파견관리에 관한 임시규정'에 규정되어 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인력파견근로자는 고용주와 노동관계를 맺고, 인력파견업체와 근로계약관계를 맺게 됩니다.

인력파견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에 있어서 다음 사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관계의 정의: 인력파견 근로자의 사용자는 인력파견업체입니다. 실제 작업 단위가 아닙니다. 인력파견업체와 사용자 사이에 파견근로자의 고용주와 업무 내용을 명확히 하는 인력파견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2. 업무 내용: 고용주의 파견 직원의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주가 정하는 경우 단, 업무내용이 인력파견계약에 규정된 업무와 불일치할 수 없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인력파견 근로자의 권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인력파견 근로자의 임금과 복리후생은 관련 국가 규정 및 근로 규정에 따라야 하며, 파견 계약서에는 인력파견업체가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는 파견근로자의 임금을 회사에 고용된 정규 근로자의 임금보다 낮게 책정해서는 안 됩니다.

4. 보험료 지급: 근로자 파견업체는 다음을 포함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사회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금보험, 의료보험, 산재보험, 실업보험, 출산보험 등 고용주는 인력 파견 직원을 위한 업무 관련 상해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5. 직업 안전: 고용주는 인력 파견 직원에게 안전 보호 장비를 제공하고 국가 규정에 따라 안전 교육 및 직업 안전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인력 파견 직원의 개인 안전 보장

6. 법적 책임: 고용주는 관련 국가 및 지역 법률과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인력 파견 직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법적 책임.

요컨대, 파견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는 명확하고 표준화되어야 한다. 사용자는 파견근로자의 정당한 권익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하며, 관련 국가 및 현지 법률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및 규정을 준수하고, 고용주와 인력파견기관과의 협력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보장합니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58조

노동파견단위는 본 규정에서 언급한 사용자이다. 법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단위와 파견근로자가 체결하는 근로계약에는 이 법 제17조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파견근로자의 사용자, 파견기간, 직위 등을 명시해야 한다. 근로자파견단위는 파견근로자와 2년 이상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파견근로자가 근무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매월 근로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파견단위는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지방인민정부가 규정한 최저임금기준에 따라 월급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