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둥성 항만관리 대책
제1조: 이 조치는 <중화인민공화국 항만법> 및 기타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성의 실제 상황과 결합하여 제정된다. 제2조 본 성 행정구역 내에서 항구 계획, 건설, 유지, 운영, 관리 및 기타 관련 활동에 종사하는 자는 본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3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항만기업을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 항만자원을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개발 및 활용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국내외 경제단체와 개인이 항만 건설과 운영에 투자하도록 지도하고 격려해야 하며, 다음 규정에 따라 투자자와 운영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법. 제4조 성 운수부는 성 전체의 항구 업무를 주관한다.
시·군(시·군) 교통당국은 항만의 구체적인 행정관리를 실시한다. 제5조 성의 항구 배치 계획은 국가 항구 배치 계획에 따라 성 운수부서가 편성하고 편성하며 성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관련 부서 및 단위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포한다. 국가가 정한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국가 주요 항구 목록과 지방 중요 항구 목록에 포함된 항구의 전체 계획은 성 교통국의 검토를 받은 후 법적 절차에 따라 승인을 위해 제출되어야 합니다.
항만 배치 계획 및 항만 마스터플랜 준비 시 전문가의 시연을 조직하고 법률에 따라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제6조 항만 종합계획 구역 내에 항만 시설을 건설하고 항만 해안선을 사용할 경우 심해 사용과 천해 사용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관련 부서에 신청을 제출하여 규정에 따라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따릅니다. 제7조 항구 계획지역을 개발 및 건설하기 전에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허가 없이 항구 계획지역의 자연 지형을 변경하거나 항구 계획을 위반하여 영구 건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8조 항만경영에 종사하는 자는 법률, 법규가 규정하는 조건을 충족하고 항만경영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항만 운영 허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항구가 위치한 운송 부서에 신청해야 하며 해당 증명서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운수부는 신청서와 관련 증명서 및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검토를 완료해야 합니다. 조건이 충족되면 운수부는 항만 운영 허가증 발급을 위해 주 교통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항만 운영 허가가 부여되지 않을 것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법률 및 규정에 항만 운영 허가 처리 절차에 대한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제9조 위험화물 항구운영에 종사하는 항구운영자는 국가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위험화물 항구운영 비준증서를 취득해야 한다. 제10조 항만 운영자는 작업장 관리를 강화하고 안전 작업 절차를 준수하며 작업 안전과 품질을 보장하고 운수 당국의 감독 및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제11조 운수당국은 국내외 항구정보를 수집하고 정기적으로 공표하며 항만운영자에게 정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항만 운영자는 규정에 따라 관련 통계 자료와 정보를 교통 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12조 항만 운영자는 항만 시설, 장비, 인력 관리를 강화하고 사후 안전 책임 제도를 실시하며 경영 범위 내에서 항만 안전 생산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제13조: 어업, 항구 수역에 폐기물 투기, 선박의 안전한 항해에 영향을 미치고 항구 보안을 위협하는 기타 활동은 항구 수역에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14조 항구 지역 및 항구 예정 지역 이외의 토목 건설, 기타 프로젝트 개발 및 건설은 항구 지역 또는 항구 예정 지역의 기능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며 항해 가능한 수역 및 정박지의 수문학, 지질, 지형 및 지형을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항구에 영향을 미칠 경우 건설 및 생산 안전을 위해 건설 단위는 사전에 항구가 위치한 운송 부서 및 해양 관리 기관에 알리고 필요한 안전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15조 항구 운영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부두, 창고, 화물 야적장, 대기실, 주차장 및 기타 장소에 소방 장비와 안전 검사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항만운영자는 배에 오르고 내리는 여객, 차량, 기타 화물의 등록, 안내, 질서유지사업을 잘해야 하며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인계와 서명절차를 엄격히 집행해야 합니다. 제16조 항만 운영자는 선박에 출입하는 승객, 차량 및 기타 화물에 대해 안전 검사를 실시하고 잠재적인 안전 위험을 적시에 제거해야 하며 중대한 안전 위험이 발견되면 즉시 관련 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다음 상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박에 탑승할 수 없습니다:
(1) 국가에서 선박 탑승을 금지하는 위험물을 선적, 운반 또는 동반하는 행위
(2) 차량 부피 및 총 질량이 국가에서 지정한 한도를 초과하거나 선박 설계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차량 연료 탱크가 누출되거나 연료 탱크 입구가 단단히 밀봉되지 않은 경우 ;
(4) 차량 연료 탱크에 연료 탱크 용량이 20개 이상 들어 있습니다.
(5) 차량의 화물이 단단히 묶여 있지 않습니다. p> (6) 차량에 실린 화물의 중량이 진실하게 신고되지 않았습니다.
(7) 기타 선박 안전 및 운송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기상청이 다음 항해 동안 항행 구역의 바람이 7도 이상으로 예측할 경우 항만 운영자는 승객이나 차량의 선박 탑승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17조 항구 운영자는 선박 출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차량 및 품목을 차량 진입점, 매표소, 터미널 주차장 및 기타 장소 등 눈에 잘 띄는 장소에 게시해야 합니다. 제18조 항만지역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은 국가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자격증을 취득하고 자격증을 소지하여 근무해야 한다. 제19조 항구지역에 난파, 화재, 심각한 해양오염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지방 인민정부는 즉시 해양, 운수, 공안 등 유관 부서, 기관, 단위를 조직하여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람, 선박, 화물 및 기타 재산의 보안을 구조하고 보호합니다. 관련 부서, 기관, 단위는 지방 인민정부의 조직과 파견에 복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