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결혼 과정은 무엇인가요?
구체적인 결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1. 중국에서 결혼을 신청하는 중국 국민은 다음 서류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혼인등록을 신청하려면: (1) 주민등록증 (3) 단위, 촌위원회 또는 주민위원회가 발행한 혼인관계 증명서; 4) 모자를 쓰지 않은 2인치 최근 반신 사진 3장 (5) 이혼한 경우 이혼증명서도 함께 소지해야 합니다. 혼전 검진이 실시되는 곳에서는 등록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지정된 의료 및 보건 기관에서 혼전 건강 검진을 받아야 하며, 혼인 등록 기관에 혼전 검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혼을 신청하는 사람은 혼전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2. 중국 공민과 외국인(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국에 일시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외국 중국인, 본국에 정착한 외국인 포함)이 중국에서 혼인을 신청할 경우, 남성과 여성 모두가 혼인 장소로 가야 합니다. 중국 공민이 함께 거주하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지정한 혼인등록기관에 등록을 신청합니다. 구체적으로 요구되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국 국민은 호적 증명서,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결혼 여부(미혼, 이혼, 사별), 직업, 업무 성격 및 증명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2) 외국인은 다음을 소지해야 합니다. 여권 또는 공안 기관에서 발행한 기타 신분증, "외국인 거주 허가증" 또는 외교부에서 발행한 신분증; 또는 해당 국가의 외교부(또는 외교부가 권한을 부여한 기관)와 해당 국가의 중국 대사관, 영사관에서 인증하고 해당 국가의 공증을 받은 중국 임시 방문을 위한 거류 허가증 혼인 증명서 정부 기관이 발행한 신분 증명서 또는 중국 주재 중국 대사관, 영사관이 발행한 혼인 증명서 (3) 외국인은 반드시 본인의 여권 또는 여권 대신 신분증 및 국적 증명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무국적자는 면제됩니다.) 제출) 본인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민족 및 본인이 등록한 영구 거주지의 현급 인민정부 또는 현급 인민정부에서 발급한 "외국인 거류증"; 본인이 근무하는 기관, 학교, 기관, 기업(미혼, 이혼, 사별), 직업, 업무 성격 및 혼인을 신청하는 사람의 증빙 (4) 혼인을 신청하는 남성과 여성 모두 사전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 혼인등록기관이 지정한 병원에서 발행한 혼인건강진단서. 모든 중국 공민과 외국인은 완전한 서류를 갖추고 법적 요구 사항을 준수하여 남성과 여성 모두의 서류와 사진을 가지고 혼인 등록 기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혼 등록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결혼 등록 기관이 요구하는 관련 서류와 증명서를 사실대로 제공해야 하며 실제 상황을 숨겨서는 안 됩니다.
2. 검토 혼인등록관리기관은 당사자들의 신청서를 검토하여 혼인신청이 혼인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를 조사해야 합니다. 불분명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문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근거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3. 등록 1. 등록 (1) 결혼 등록 기관은 결혼 조건을 충족한 사람을 즉시 등록하고 이혼한 사람에 대해 결혼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2) ) 단, 중국 공민 및 외국인의 경우 등록신청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신청을 완료하고 혼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외국 관련 결혼의 결혼 증명서에는 반드시 남성과 여성 당사자의 사진이 있어야 하며, 외국 관련 결혼 등록을 처리하는 현급 이상 인민 정부의 특별 결혼 등록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3) 신청 당사자; 자신의 단위 또는 타인의 간섭을 받아 필요한 증명서를 취득할 수 없는 경우, 결혼 등록 기관이 실제로 결혼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등록해야 합니다. 2. 당사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혼인 등록 기관은 혼인을 등록하지 않습니다. (1) 법적 혼인 연령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2)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4) 3대 이내의 직계 혈족 또는 방계 혈족에 속해 있는 경우 (5) 의학적으로 결혼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혼인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즉시 등록해야 하며 혼인 증명서가 발급되어야 합니다. 혼인 등록 기관이 당사자의 혼인 등록 신청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당사자들이 결혼등록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생각하지만 결혼등록기관이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 행정재심법의 규정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의 조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