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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을 위한 법률 지식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 보호법

(1991년 9월 4일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공포)

제21차 회의에서는 1991년 9월 4일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제50호를 채택하였다(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

장 총칙

제1조 미성년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미성년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며, 미성년자의 도덕성, 지성, 체격 등 전반에 걸친 발전을 도모하고, 미성년자의 후계자가 될 수 있도록 교육합니다. 이상과 도덕, 교양과 규율을 지닌 사회주의위업은 헌법에 따라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법에서 말하는 미성년자는 18세 미만의 공민을 의미합니다.

제3조 국가, 사회, 학교 및 가정은 미성년자에게 이상적인 교육, 도덕 교육, 문화 교육, 규율 및 법률 교육을 제공하고 애국주의, 집단주의 및 국제주의, 반산업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사회주의 교육을 옹호하고 조국애, 인민애, 노동애, 과학애, 사회주의애호를 옹호하며 자본주의, 봉건주의 및 기타 퇴폐적인 사상의 침식을 반대합니다.

제4조 미성년자를 보호할 때는 다음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1) 미성년자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합니다.

(2) 미성년자의 개인 존엄성

(3) 미성년자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 특성에 적응합니다.

(4) 교육과 보호를 결합합니다.

제5조 국가는 미성년자의 인신, 재산 및 기타 정당한 권익을 침해로부터 보호한다. 미성년자 보호는 국가 기관, 군대, 정당, 사회 단체, 기업 및 기관, 도시 및 농촌 풀뿌리 대중 자치 조직, 미성년자 보호자 및 기타 성인 시민의 공동 책임입니다. 모든 조직이나 개인은 미성년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제지, 중단할 권리가 있으며, 해당 행위를 관련 부서에 신고, 고발할 권리가 있습니다. 국가와 사회, 학교와 가정에서는 미성년자들이 법적 수단을 사용하여 그들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하도록 교육하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제6조 중앙 및 지방 각급 국가기관은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미성년자 보호사업을 잘 수행해야 한다. 국무원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필요에 따라 조직적 조치를 취하여 유관부서와 미성년자를 보호한다. 공산주의 청년동맹, 부녀연맹, 노동조합, 청년연맹, 학생연맹, 청년 개척자 및 기타 관련 사회단체는 각급 인민정부가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그들의 정당한 이익을 수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제7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미성년자 보호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조직과 개인에게 포상해야 한다.

제2장 가족 보호

8조 부모 또는 기타 후견인은 법에 따라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 및 부양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미성년자를 학대하거나 유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성 미성년자 또는 장애가 있는 미성년자의 유아 익사 및 유기는 금지됩니다.

제9조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는 미성년자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취학 연령의 미성년자가 의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학교에서 의무 교육을 받는 미성년자가 학업을 중단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학교 밖.

제10조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는 미성년자에게 건전한 사고, 품행 및 적절한 방법을 교육하고, 미성년자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유익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미성년자의 흡연, 음주를 예방하고 중단해야 합니다. , 도박, 약물 남용 및 매춘.

제11조 부모 또는 기타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결혼을 허용하거나 강요할 수 없으며, 미성년자와의 결혼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제12조 부모 또는 기타 후견인이 후견직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피후견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 경우 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부모 또는 기타 후견인이 전항의 행위를 하고 교육 후에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관련인 또는 관련 단위의 신청에 따라 후견자격을 취소하고 규정에 따라 다른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 민법 일반원칙 제16조.

제3장 학교 보호

제13조 학교는 국가교육정책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미성년학생에게 도덕교육, 지적교육, 체육교육, 미적교육, 노동교육 및 사회생활을 제공해야 한다. 지도 및 청소년 교육.

학교는 학생들을 보살피고 보살펴야 하며 품성이 부족한 학생들과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인내심 있게 교육하고 도와주어야 하며 차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제14조 학교는 미성년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미성년 학생을 임의로 퇴학시킬 수 없다.

제15조 학교 및 유치원 교사는 미성년자의 인격적 존엄성을 존중해야 하며 체벌, 위장체벌 또는 미성년 학생과 아동의 인격적 존엄성을 모욕하는 기타 행위를 가해서는 안 된다.

제16조: 학교는 개인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학교 건물 및 기타 교육 및 교육 시설에서 미성년 학생이 활동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교육 질서를 방해하거나 학교 운동장, 건물 및 장비를 점유하거나 파괴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