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청문회 절차에 관한 규정
법적 주관성:
1. 행정 면허 청문회 절차 규칙
행정 면허 청문회는 모든 행정 기관의 행정 조치에 적용되며 당사자들이 중요한 사항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실 공개적이고 공정하며 민주적인 수단을 통해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의견과 절차에 대한 기회입니다. 다음은 행정 면허 청문회 절차에 관한 관련 법률 조항입니다.
행정 면허법 제48조에 따라 행정 면허 청문회는 다음 절차에 따라 실시되어야 합니다.
( 1) 행정기관은 청문회 개최 7일 전에 청문회 일시와 장소를 신청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공표해야 한다.
(2) 청문회는 개최되어야 한다. 공개;
(3) ) 행정 기관은 행정 허가 신청을 검토하는 직원 이외의 사람을 청문회 주최자로 지정해야 합니다. 행정 허가 문제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기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4) 청문회 개최 시 행정 허가 신청을 검토하는 직원은 검토 의견에 대한 증거와 이유를 제공해야 합니다. 신청자와 이해관계인은 증거를 제시하고 변호 및 반대심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5) 청문회 녹취록을 작성하고 청문회 참가자가 청문회 기록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맞는지 확인합니다.
행정 기관은 심리 기록을 토대로 행정 허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2. 행정 면허 청문회 조건은 무엇입니까
행정 면허 청문회 조건:
(1) 행정 기관은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공무와 관련된 주요 행정 허가 문제
(2) 법률, 규정 및 규칙에 규정된 행정 허가 시행을 위해 청문회가 필요한 문제.
3. 행정 면허 청문회 적용 범위
청문회는 역할 측면에서 모든 행정 기관의 행정 행위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청문회 절차를 사용하면 필연적으로 인적, 재정적 비용이 발생하므로 모든 행정 조치를 취하기 전에 청문회를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청문 절차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청문회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특정 원칙, 즉 개인의 이익과 공익의 균형을 유지하는 원칙과 비용이 이익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청문회 절차의 범위 설정은 개인의 이익과 공익의 관계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즉, 일반 상황, 행정적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상황에서 청문회 절차를 적용해야 합니다. 기관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청문회 절차가 적용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하십시오. 당사자의 권리와 이익에 약간 영향을 미치는 행정 결정이 있거나 당사자가 청문회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 청문회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의 이익과 국가의 공익이 심각하게 충돌하는 경우에는 공익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국가들이 국가 안보, 군사, 외교 분야 및 긴급 상황에서 청문회 절차를 적용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청문회 절차 설정에는 비용과 이익 간의 관계도 포함됩니다. 여기서 비용이란 행정기관이 심리 절차를 적용하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인적, 재정적 자원을 의미합니다. 혜택이란 청문회를 통해 발생하는 포괄적인 경제적, 사회적 혜택을 의미합니다. 이 시술이 가져오는 경제적, 사회적 이익만 고려하고 비용을 무시한다면 이 시술 역시 생명이 없는 시술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인력 소모를 피하기 위해 청문회 절차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단기적인 지역 이익 측면에서는 비용이 절감될 수 있지만 장기적, 종합적으로 보면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 행정적 목적, 사회적 이익, 개인적 이익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심각한 피해를 보상하려면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공청회 절차의 적용 범위 결정은 비용과 이익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비용이 포괄적 이익보다 크지 않다는 전제하에 진행되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청문회 절차는 국가 기관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해관계자에게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고, 증거를 제시하고, 특정 사안에 대해 반대 심문과 반박을 실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것이 그 본질이다. 청문회 절차는 최근 수십 년 동안 세계 여러 나라에서 특별한 관심을 받아온 현대 민주정치의 산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공청회 조항은 1996년 시행된 행정처벌법이다. 이어 1998년에 시행된 '물가법'과 2000년에 시행된 '입법법'에서 차례로 청문회 제도를 규정했다.
다음은 행정처벌에 관한 심리절차에 대해서만 소개한 것입니다. 1. 행정처분심리절차의 특징 행정처분심리절차는 약식절차, 일반절차와 함께 독립적이고 완전한 절차가 아니며, 일반적 절차의 연결고리일 뿐이며 주로 결정을 내리기 전의 사건에 관한 것이다. 구체적인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당사자와 조사관이 함께 참여하는 경우 행정기관의 전문인력이 당사자의 변론, 대질심문, 의견 등을 주재하여 청취하여 사실관계를 더욱 명확히 하고 증거를 검증하게 됩니다. 행정처벌의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행정처벌에 있어서 심리절차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은 행정처벌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당사자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실시하도록 촉구한다. 심리 절차는 재심 및 소송과는 다릅니다. 심리 절차는 사후 감독 절차이며 행정 기관에 대한 자체 감독 및 자체 교정 절차입니다. 2. 행정처벌 청문회 절차의 적용 범위 행정처벌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우편국은 다음과 같은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들에게 청문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생산 중단 명령 및 봉투제작감독증 취소, 우취업 허가 취소, 비교적 고액의 벌금 부과 등 영업 면허 취소. 정보산업부가 발표한 "통신 행정 처벌 절차에 관한 규정"에는 시민에 대한 벌금은 10,000위안 이상,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대한 벌금은 10만 위안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큰 벌금이 부과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성, 자치구에 따라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또는 인민정부가 규정한 기준에 따라 집행한다. 예를 들어, 허베이성 인민정부는 벌금 액수가 높을수록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비사업 활동에 종사하는 시민에게는 500위안 이상의 벌금이 부과되고, 비사업 활동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는 더 많은 벌금이 부과됩니다. 공민에게는 1000위안 이상의 벌금이 부과되고,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는 1만 위안 이상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당사자들에게 청문회에 대한 권리를 알리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행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행정처벌 청문회 절차의 주최자 행정처벌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청문회는 해당 사건의 조사관이 아닌 행정기관이 지정한 사람이 주관한다. 일반적으로 체신부는 청문회를 주재할 법률사무기관의 직원 또는 법률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관련 인력을 지명하며, 사건처리부서는 청문회를 주재하지 않는다. 청문회 기록관도 전술한 규정을 시행해야 합니다. 4. 행정처벌 청문회 절차는 행정처벌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청문회 절차는 다음 규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당사자가 청문회를 요청하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서면 또는 구두로 “행정처벌 의견 통지”를 받은 날 구두로 제출하는 경우 사건조사관은 이를 조서에 기재하고 당사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당사자가 청문회를 신청한 경우, 법무사무기관 또는 법무담당기관은 청문회 7일 전에 당사자에게 청문회 일시와 장소, 청문회 주관자 명단을 통보하는 '행정처벌심문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 기각을 신청할 수 있는 자, 대리인을 위탁할 수 있는 것, 사건조사관에게 통지할 수 있는 사항 등을 말합니다. 사건조사관은 당사자가 심리를 요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법무사무기관 또는 법무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에 통보하고, 사건서류를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청문회 참가자에는 청문회 중재자, 청문회 기록자, 사건 조사관 및 당사자가 포함됩니다. 당사자들은 직접 참여할 수도 있고, 1~2명에게 자신을 대표하도록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주최자가 해당 사건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기각을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청문회는 국가기밀, 상업기밀 또는 개인의 사생활이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적으로 개최되어야 합니다. 청문회는 다음 단계에 따라 진행됩니다. 청문회 후 청문회 주최자는 청문회 상황에 따라 "행정처벌 청문회 보고서"를 작성하고 사건 조사 자료 및 청문 기록과 함께 처리 의견을 제시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처벌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을 부과하거나, 행정처벌을 부과하지 않거나, 다른 관계기관에 이첩하는 결정을 우편행정부서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검토하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