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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

새 '형사소송법'에는 총 23건의 개정이 포함됐다. 구체적인 내용은 주로 인민검찰원이 소송활동에 대한 법적 감독을 수행함에 있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 테러 활동과 관련된 형사 사건 처리, 긴급 재판 절차를 적용할 수 없는 기층인민법원 및 중급 인민법원의 1심 재판 절차 규칙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

새 형사소송법에서는 어떤 조항이 개정됐나

1. 제15조에 '범죄피의자 및 피고인은 이의가 없으면 자발적으로 진실하게 범죄를 자백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범죄혐의가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처벌을 받아들일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관대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2. 제18조를 제19조로 변경하고 두 번째 단락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소송 활동에 대한 법적 감독 중에 인민검찰원은 사법 직원이 자신의 권한을 이용하여 불법 구금을 저지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자백을 받기 위한 고문, 불법수색, 불법수색 등 공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사법공정성을 훼손하는 범죄는 인민검찰원에 고발될 수 있다. 공안기관 관할 국가기관 직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범한 기타 중대한 형사사건에 대해 인민검찰원이 직접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다음의 결정에 따라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 성급 이상 인민검찰원.

3. 제32조를 제33조로 변경하고 3항을 추가합니다. 공직에서 해임되었거나 변호사 또는 공증인 자격증이 취소된 사람은 변호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범죄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후견인이나 가까운 친족은 제외합니다.

4. 제36조에 한 조항을 추가합니다. 법률구조기관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구치소에 직무변호사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범죄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법률구조기관이 변호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직변호사가 범죄피의자에 대하여 절차선정을 권고하고 대리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항소 및 고발 대리인, 강제조치 변경 신청, 사건 처리에 관한 의견 제시 등을 변호합니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구치소에서는 범죄피의자와 피고인에게 당직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하며 범죄피의자, 피고인이 당직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5. 제37조를 제39조로 변경하고 세 번째 단락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 및 테러 활동의 경우 변호인은 수사 중에 구금된 범죄 용의자를 만나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위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사전에 구치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6. 제73조가 제75조로 변경되고 첫 번째 단락이 다음과 같이 수정됩니다. 주거 감시는 범죄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거주지가 없는 경우 수행됩니다. 지정거소집행에 따라 시행될 수 있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나 테러활동이 의심되는 범죄에 대해 거주지에서의 처형이 수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 상급 공안기관의 승인을 거쳐 지정된 거주지에서 집행할 수도 있다. 다만, 구금장소나 사건전문처리장소에서는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제79조를 제81조로 변경하고, 두 번째 문단에 다음 항목을 추가합니다. 체포를 승인하거나 결정하는 경우, 범죄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의심하는 범죄의 성격과 성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백과 처벌의 상황,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회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는 요소로 고려한다. 사회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범죄 용의자와 피고인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보석으로 석방되거나 주거 감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8. 제106조를 제108조로 변경하고 첫 번째 항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1) "수사"는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및 기타 기관이 형사사건을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증거 수집, 사건의 사실 확인 및 법에 따라 수행되는 관련 강제 조치."

9. 제118조를 제120조로 변경하고 두 번째 문단을 개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범죄 용의자를 심문할 때 수사관은 범죄 용의자에게 그의 절차적 권리, 범죄를 진실하게 자백할 경우의 관용에 관한 법적 조항, 유죄 인정 및 처벌 수용에 따른 법적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10. 제148조에서 제150조로, 두 번째 문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민검찰원은 공민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직권을 사용하여 저지른 중대한 형사사건에 대해 사건을 접수한 후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에 따라 엄격한 승인 절차를 거쳐 기술적 조사 조치를 취하여 관련 기관에 이관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

11. , 제2항과 같이, 범죄피의자가 자진하여 유죄를 인정한 경우에는 사건에 기록되어 사건과 함께 송치되며, 기소의견에는 관련 정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12. 제170조에 한 조항을 추가합니다. 인민검찰원은 본 법 및 감독법의 관련 조항에 따라 감독 기관이 기소한 사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인민검찰원은 검토 후 보완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완조사를 위해 감독기관에 회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보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감독기관이 구금 조치를 취하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범죄 용의자를 먼저 구금하고 구금 조치는 자동으로 해제된다. 인민검찰원은 구금 후 10일 이내에 체포, 재판 전까지 보석, 주거감시 등을 결정해야 한다. 특별한 상황에서는 결정 시간이 1~4일 정도 연장될 수 있습니다.

13. 제169조를 제172조로 변경하고 첫 번째 단락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인민검찰원은 감독기관 및 공안기관이 기소한 사건을 처리하고 1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 크고 복잡한 사건의 경우, 범죄 피의자가 유죄를 인정하고 형벌을 수용하고 신속 재판 절차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장은 10일 이내에 결정됩니다.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결정이 내려지며 15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14. 제170조를 제173조로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사건을 심사할 때 인민검찰원은 범죄 피의자를 심문하고 그에게 절차적 권리와 가능한 법적 처벌을 알려야 합니다. , 다음 사항에 관해 범죄 피의자, 변호인, 피해자 및 소송 대리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기록에 기록합니다. (1) 혐의가 있는 범죄 사실, 혐의 및 적용 법률 조항

( 2) 관대한 처벌, 형벌 감경, 처벌 면제 등 관대한 처벌에 대한 제안

(3) 유죄 인정 및 처벌 수용 후 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절차

(4 ) 의견을 들어야 하는 기타 상황.

인민검찰원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직무변호사의 의견을 청취할 때 직무변호사가 사건의 관련 상황을 사전에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범죄피의자, 변호인, 피해자 및 소송대리인이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파일에 첨부하여야 한다.

15. 제174조에 한 조항을 추가합니다. 범죄 피의자가 자발적으로 유죄를 인정하고 선고 권고 및 절차 적용에 동의하는 경우 피고인은 피고인 앞에서 유죄 및 처벌을 고백해야 합니다.

다음 상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범죄 용의자는 유죄 및 처벌 고백에 서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1) 범죄 용의자가 시각 장애인, 귀머거리 또는 벙어리이거나 완전하지 않은 자신의 행동을 식별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경우,

(2) 미성년 범죄 용의자의 법적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미성년자의 자백 및 처벌에 반대하는 경우

(3) 기타 적용이 부적절한 상황. ”

16. 제172조를 제176조로 변경하고 두 번째 문단에 “인민검찰원은 공소장에서 형벌과 가중형을 정할 수 있고, 형의 집행방법과 기타 형벌을 건의할 수 있다. 범죄피의자가 유죄를 인정하고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이를 공소장에 기재하고, 유죄의 고백, 형벌 등의 자료를 사건과 함께 송치한다.

17. 제2부 3장에 제182조로 다음과 같은 조항이 추가된다. “범죄피의자가 피의사실을 자발적으로 진실하게 고백하거나, 중대한 공로가 있거나, 중대한 공범이 있는 경우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최고인민검찰원의 비준을 거쳐 인민검찰원은 기소하지 않거나 기소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공안기관은 사건을 철회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사건이 기소되지 않거나 기각된 경우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봉인, 억류, 동결된 재산과 그 이익을 처리해야 한다.

18. 제178조를 제183조로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기층인민법원과 중급인민법원에서 제1심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판사 3인이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 그러나 약식절차와 신속절차를 적용하는 기초인민법원 사건은 판사 1명이 단독으로 심리할 수 있다. 고급인민법원의 재판은 3~7명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부 또는 3~7명의 판사와 인민참심원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진행한다.

1심 재판은 최고인민법원이 한다. 1심 사건은 3~7명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심리됩니다.

항소 사건은 3~5명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심리됩니다.

합의부 위원의 수는 홀수로 한다.

합의부 위원장 또는 재판장은 판사 1인을 재판장으로 임명한다.

사건의 재판에 사장이나 과장이 참여할 때에는 그가 재판장을 맡는다.

19. 제185조를 제190조로 변경하고 두 번째 문단에 다음 문단을 추가합니다.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고 형을 수락하는 경우,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자신의 권리와 소송권리 및 가능한 법적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유죄를 인정하고 형벌을 수용하며, 항변의 자발성과 자백 내용의 진위 및 적법성을 검토합니다.

20. 제201조에 한 조항을 추가합니다. 자백과 처벌의 경우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릴 때 일반적으로 인민검찰원의 기소와 선고 권고를 채택합니다. 그러나 다음 상황에서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1)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거나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아야 합니다.

(2)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고 다음에 대한 처벌을 받아들입니다. 자신의 유언

(3)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4) 검찰에서 기소된 혐의가 재판에서 밝혀진 혐의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5) 선고 권고가 명백히 부적절합니다.

(6)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상황.

재판 과정에서 인민검찰원은 양형 권고를 조정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재판 후 선고 권고가 명백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거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선고 권고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법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한다.

21. 제3부의 제2장에 제4절로 한 절을 추가합니다:

제4절 빠른 처리 절차

제222조 제12조 관할권에 속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기층인민법원의 경우, 사건의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증거가 신빙성 있고 충분하며,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고 처벌을 받아들이며 신속심판을 적용하는 데 동의한 경우 절차에 따라 신속 판결 절차가 적용될 수 있으며 판사 한 명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소를 개시할 때 인민검찰원은 인민법원에 신속한 판결 절차를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223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 판결 절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 피고인이 시각 장애, 청각 장애, 벙어리 또는 아직 정신 질환을 앓고 있지 않은 경우 자신의 행동을 식별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

(2) 심각한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 사람,

(3) ***형사 사건에서 일부 피고인과 동일 사건 혐의 사실, 혐의, 선고 권고에 이의가 있는 경우

(4) 피고인과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부수적 민사소송 보상 등 문제에 대해 조정 또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

(5) 기타 신속심판절차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제224조: 신속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은 본 장 제1항에 규정된 송달기한을 따르지 않으며, 법원 조사나 법정 변론을 실시할 수 없으나, 심리는 재판이 있기 전에 실시해야 한다. 피고인의 최종 진술이 선고됩니다.

신속 판결 절차를 통해 사건이 심리되는 경우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됩니다.

제225조: 인민법원은 신속절차를 적용하여 사건을 심리할 때 유기징역의 형량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사건을 수리한 후 10일 이내에 사건을 종결해야 합니다. 15일로 연장됩니다.

제226조: 재판 중 피고인이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자백하고 형벌을 받아들인 것으로 인민법원이 판단한 경우,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부인했거나 긴급 신청이 부적합한 기타 정황이 있는 경우 재정절차에 있어서 인민법원은 본 장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심리를 진행해야 한다. ”

22. 제250조를 제261조로 변경하고 두 번째 문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사형을 선고받고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자는 집행유예 기간 동안 고의적인 범죄가 없고, 사형유예기간이 만료되어 형을 감형해야 하는 경우, 고의적인 경우에는 집행기관이 의견서를 제출하여 고급인민법원에 제출하여 판결을 받아야 한다. 상황이 심각하고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 확인된 경우, 고의적 범죄로 인해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경우, 집행 기관은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은 제출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집행유예 기간을 다시 계산하여 최고인민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23. 제260조를 제2조로 변경합니다. 제17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만기 후에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강제로 납부하기 어려운 재해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인민법원의 결정에 따라 납부를 연기하거나 감면할 수 있습니다. .

제5부에 제3장으로 24장이 추가됩니다:

제3장 부재중 재판 절차

부패 등 형사 사건의 경우 범죄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해외로 도피하고 감독기관이 사건을 기소에 송치하고 인민검찰원이 범죄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증거가 신빙성 있고 충분하며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검토 후 기소 내용에 명백한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재판을 열기로 결정합니다.

전항의 사건은 범죄현장 또는 피고인 거주지에서 중급인민법원이 구성한 합의부가 심리한다.

제292조 인민법원은 관련 국제조약에 규정된 사법공조 방식이나 수취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법률이 허용하는 기타 방식으로 인민검찰원의 소환장과 기소장 사본을 송달해야 한다. 피고인. 피고인이 소환장과 공소장 부본을 받은 후에도 사건을 송달하지 아니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심리를 진행하고 법에 따라 판결하며 사건과 관련된 위법소득과 기타 재산을 처분한다. .

제293조: 인민법원이 궐석재판을 할 경우 피고인은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피고인의 가까운 친족은 피고인을 대신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피고인 및 그의 가까운 친족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인민법원은 법률구조기관에 통지하여 피고인을 변호할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94조 인민법원은 피고인, 그의 가까운 친족 및 변호인에게 판결을 송달한다. 피고인 또는 그의 가까운 친족이 판결에 불복할 경우 상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피고인은 피고인이나 그 가까운 친족의 동의를 받아 항소할 수 있습니다.

제295조: 재판 중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항복하거나 체포된 경우 인민법원은 사건을 재심해야 한다.

판결이나 재정이 법적 효력을 발생한 후 범죄자가 재판에 회부되면 인민법원은 범죄자에게 형을 집행하도록 넘겨준다. 인민법원은 집행을 선고하기 전에 범죄자에게 판결이나 재정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범죄자가 판결, 재정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사건을 재심해야 한다.

유효한 판결이나 판결에 따라 범죄자의 재산을 처리함에 있어서 실제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고 배상한다.

제296조: 피고인이 중병에 걸려 법정에 출석할 수 없어 6개월 이상 재판이 정지되고, 피고인이 여전히 법정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과 그의 법정 대리인 대리인이 신청하거나 계속하기로 동의하는 경우 사건이 심리되는 경우 인민법원은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출석하지 않고 사건을 심리하고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제297조: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인민법원은 재판을 종료하기로 결정하지만,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할 증거가 있고 인민법원이 부재자 재판을 통해 무죄를 확인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판단합니다.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인민법원이 재심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인민법원은 궐석재판을 거쳐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릴 수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재판감독, 재판감독 등 구체적인 실무에 있어서 법을 더욱 완전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재판은 공정해야 하며, 개인의 감정을 담을 수 없다는 것이 인민검찰원의 요구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