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있거나 알아야 할 인정 기준
"알고 있다" 는 것은 권리자가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인민법원에 민사권리를 보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권리자가 실제로 인민법원에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지 여부는 묻지 않는다. 이 규정은 민법 의미 자치의 정신에서 권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완전히 효과적으로 보호한다. "알아야 한다" 는 것은 일종의 법적 추정이다. 당사자가 실제로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든 없든 간에, 객관적으로 알고 있는 조건과 가능성만 있다면 권리자가 주관적인 잘못으로 인해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한 소송 시효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합니다. 이 규정은 권리인의 권리 남용을 막기 위한 것으로, 권리 침해를 모른다는 핑계로 소송 시효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재판 관행에서도 더 쉽게 파악하고 조작할 수 있어 이전 규정과 보완되고 보완된다.
"알아야 할 것" 은 "알아야 할 것과 알 수 없는 것" 과 "추정알 수 없는 것" 의 분류로 해석해야 하지만 "추정" 이라는 방식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응당" 이라는 단어는 주체인지 상태의 평가 과정과 평가 결과를 연결한다. 추정 행위자의 주관적 인지 상태는 사실 추정의 기본 논리를 따른다.
' 알아야 한다' 는 인정은' 알아야 하고 알 수 없다' 와' 추정된 알' 의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세 가지 수준:
(1) 사실은 행위자가' 가벼운 과실로 인해 모른다' 고 추정하고, 기초사실이 존재할 때' 이성적인 사람' 은 알 수 있다.
(2) 사실은 행위자가' 중대한 과실로 인해 모른다' 고 추정하고, 기초사실이 존재할 때' 소홀한 사람' 은 알 수 있다.
(3) 사실을 행위자가' 알고 있다' 고 추정하고, 기초사실이 존재할 때' 행위자' 가 알 수 있다. "행위자가 모른다" 는 도덕적 비난성이 강할수록 "알아야 한다" 는 기준이 낮을수록 기준은 최소 요구 사항일 뿐, 행위자가 실제로 더 높은 기준을 사용할 수 있다면 역도는 가벼워질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해야 한다.
"알고 있다" 규칙에서 "알고 있다" 또는 "알아야 한다" 는 것은 본질적으로 위험 분배의 도구이며, "알고 있다" 기준을 사용하는 것은 주관적 기준을 통해 위험 분배의 초기 균형을 이루는 것이고, "알아야 한다" 를 사용하는 것은 주관적 기준을 통한 객관화이다
' 알아야 할' 의' 융합성' 과' 모호성' 이 공존하며 입법과 사법적용은 혼란에 빠지기 쉽다. "알아야 한다" 라는 분류 해석은 민법이론계의 고유 인식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추정 알고" 라는 해석은 관련 규범의 본질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사법적으로는 대체할 수 없는 공리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알아야 한다" 의 내포 및 인정 기준에 대한 일반적인 연구의 경우, "알아야 한다" 는 기본 인정 방법과 기준을 확정하는 데 있어서, 여전히 연구를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민법전"
제 99 조 인격권은 시민 주체가 누리는 생명권, 신체권, 건강권, 전항에 규정된 인격권 외에 자연인은 개인의 자유, 인격존엄성에 근거한 다른 인격권익을 누리고 있다.
제 995 조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피해자는 본 법 및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행위자에게 민사 책임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피해자의 침해 중지, 방해 제거, 위험 제거, 영향 제거, 명예 회복, 사과 청구권, 소송 시효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