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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부상에 대한 일반적인 형량은 얼마나 되나요?

고의로 상해를 가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힌 범죄는 일반적으로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단속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 법의학적 식별 결과 경미한 부상 이상이면 경찰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되며, 검찰은 이를 기소해 상대방에게 형사 책임을 묻게 된다. 일반적으로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관제 또는 구류에 처한다. 동시에 피해자는 부대민사소송을 제기해 상대방에게 치료비, 영양비, 교통비, 간병비, 휴업비, 정신적 피해비 등의 비용을 배상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구체적인 보상기준은 상해가 민사상 장애등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구체적인 보상금액은 장애등급, 구체적인 손실, 지역경제 발전 수준 등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물론, 양측이 협상을 한다면 보상 문제에 관해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한 상대방의 요구 사항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이는 고의적 상해의 경우이며, 과실로 인한 경미한 상해인 경우에는 징역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34조 고의로 타인의 신체에 해를 가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한다. 전항의 죄를 범하여 타인에게 중상해를 초래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혹한 방법으로 사망, 중상해, 중상해를 야기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0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 본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 해당 조항이 우선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