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문의 - 고의적 상해에 대한 선고 기준은 무엇입니까?

고의적 상해에 대한 선고 기준은 무엇입니까?

(1) 기본 양형기준

1. 고의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가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고의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여 중상해를 입힌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p>

3. 고의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특히 잔인한 방법으로 중상을 입히게 한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 .

4. 고의로 타인의 신체에 해를 끼치는 행위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항에 따르면 기타 고의로 타인의 신체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의미하며,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의 규정에 따라 고의로 인한 손해로 유죄판결을 받아 처벌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이 강간을 당했거나 어린 소녀가 강간을 당해 피해자가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면 피해자는 강간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형을 선고받게 되지만, 강도가 심각한 부상을 초래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강간으로 처벌됩니다. 강도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선고를 받았습니다.

(2) 기본형 가중 상황

고의상해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작점에 따라 형량을 가중할 수 있다. 기본형을 결정하기 위한 선고:

p>

1. 경상을 입은 사람이 추가될 때마다 징역형을 1~2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경상을 입은 사람이 추가될 경우 형기는 3~6개월씩 늘어날 수 있습니다.

3.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람이 추가될 경우 형량은 1~2년씩 늘어날 수 있습니다.

p>

4. 각 추가 수준의 일반 장애에 대해 형량은 1~3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각 추가 수준의 중증 장애에 대해 형량은 6개월에서 1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심각한 장애가 있는 경우 형량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형을 20%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1. 폭력단 또는 지역악의 세력 성격을 지닌 자 ;

2. 기타 불법 및 범죄 활동으로 인한 고의적 상해 및 범죄

3. 총기, 통제된 칼 또는 기타 무기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4. 상해의 대상이 노인, 미성년자, 장애인, 임산부, 기타 취약한 사람인 경우

5. 보상 능력이 있으나 피해자에게 보상을 거부하는 경우 경제적 손실.

(4) 기본 페널티 감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 페널티의 20%를 줄일 수 있습니다.

1. 적극적 구조 범죄를 저지른 후 피해자

2. 피해자의 과실로 인해 범죄가 발생하거나 갈등이 심화되어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

결혼, 가족, 동네 분쟁 등 내전의 심화.

형법 제234조

고의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가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한다. .

전항의 죄를 범하여 타인에게 중상해를 야기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방법으로 심한 장애를 입은 자는 10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 본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 해당 조항이 우선 ​​적용됩니다.

배우가 고의로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힌 경우, 실형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유죄판결을 받아 형을 선고받게 되면 해당 배우가 고의상해죄를 범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피해자의 부상도 고려해야 하지만, 가해자가 유죄를 인정하고 처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있는지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