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 장애 감정 기준은 무엇입니까
법률 분석: 레벨 1 장애 감정 기준:
1, 뇌, 척수 및 말초 신경 손상으로 인한
a, 신경 기능 장애, 일일 활동 능력 부분 제한;
b, 외상성 간질, 약물은 통제할 수 있지만, 잔류뇌전도는 보통 이상 변화한다.
c, 경미한 비자발적 운동 또는 * * * 불균형;
d, 사시, 복시, 착시 현상, 안진 증 등을 포함한 시각 장애
e, 반신 또는 편신형 얕은 감각분리성 부족
f, 사지 완전성 감각 부족;
g, 세그먼트 무결성 감각 부족;
h, 경미한 실어증 또는 구음 장애;
i, 음경 발기 기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2, 머리와 얼굴 손상:
a, 저시력 1 급
b, 한쪽 눈꺼풀이 처지거나 기형되어 외모에 영향을 줍니다.
c, 시야의 중간 결함 (직경 6O 미만);
d, 구강 손상, 이가 두 개 이상 빠지거나 부러져 의치나 수리를 설치할 수 없어 씹는 것과 언어 기능에 영향을 줍니다.
e, 가벼운 입 제한, 외모에 영향을 미침;
f, 관자놀이 턱 관절 손상, 중간 입 제한, 식사 및 언어 기능에 영향을 미침
g, 혀끝 부분 누락 (또는 기형) 은 식사와 언어 기능에 영향을 줍니다.
h, 중등도 및 중증 청각 장애; 또는 두 귀에서 중등도의 청각 장애;
i, Pleurotus ostreatus 의 1% 이상 누락 (또는 기형);
j, 코끝 누락 (또는 기형). 용모에 영향을 미치다
k, 얼굴 흉터 형성 면적 4cm' 이상, 용모에 영향을 줍니다.
l, 얼굴의 작은 흉터 (또는 색소가 크게 달라짐) 면적 15cm' 이상, 외모에 영향을 미침
m, 두피 털이없는 ZOom' 이상;
n, 두개골 결함 직경 Zcm 이상, 신경계 부분의 경미한 증상과 징후를 남깁니다. 두개골 결손 직경 4cm 이상, 신경계 증상 및 징후 없음
o, 턱 얼굴 뼈 및 연조직 결함, 모양 변형.
3, 척추 손상으로 인한
a, 경추 또는 요추 기형이 아물고 목 또는 허리 활동도가 1% 이상 상실됩니다.
b, 흉추 기형 치유, 호흡 기능에 영향을 미침.
4, 목 손상으로 인한
a, 흉터 형성, 계약, 목 활동도 1% 이상 상실
b, 호흡 및 연하 기능에 영향을 미침;
c, 목 앞 삼각형 흉터 면적 2cm 이상. 체형에 영향을 미침.
5, 가슴 손상:
a, 여성의 한쪽 유방 부분 누락 (또는 기형);
b, 2 늑골 이상 골절, 기형 치유; 또는 2 리브 이상 누락;
c, 폐 파열 수리;
d, 흉막 유착 또는 흉곽 기형.
6, 복부 손상으로 인한
a, 위, 장, 소화선 등 파열 수리
b, 비장 파열 수리;
c, 신장 파열 수리 또는 신장 기능 경증 장애.
7, 골반 손상으로 인한
a, 골반 기울기, 양하체 길이 차이 2cm 이상;
b, 골반 기형 치유;
c, 난소 누락, 위축 완전 기능 상실;
d, 난관 누락 또는 폐쇄증의 측면;
e, 자궁 부분 절제 또는 수리;
F. 심한 요관 협착의 측면;
g, 어깨 파열 수리;
h, 요도 협착;
i, 직장, 항문 손상, 흉터 형성, 배변 기능 장애.
8, 회음부 손상:
a, 음경 귀두가 25% 이상 누락되어 기능에 영향을 줍니다.
b, 음경 포피 손상, 흉터 형성, 기능에 영향을 미침
c, 정관 누락 (또는 폐쇄증);
d, 한쪽의 고환 결실, 위축 완전 상실 기능; ,
e, 음낭 흉터 형성, 심각한 기능 장애.
9, 외음부, 질 손상으로 흉터 형성, 질 협착, 기능에 영향을 줍니다.
1, 팔다리 손상:
a, 손바닥이 5% 이상 없거나 손바닥이 기능을 5% 이상 상실합니다.
b, 양손 1 손가락 5% 이상 또는 양손 1 손가락 기능 상실 1% 이상;
c, 상지 손목, 팔꿈치, 어깨 3 대 관절의 관절 손실 기능 25% 이상
d, 활 구조 파괴 l/3 이상;
e, 두 발 1% 이상 또는 두 발 1 발가락 손실 기능 25% 이상;
f, 한쪽 발목, 무릎, 엉덩이 3 대 관절의 관절 손실 기능 25% 이상
g, 상지가 4cm 이상 단축됩니다.
h, 한쪽 하체가 2cm 이상 단축됩니다.
11, 피부 손상으로 인한 흉터 형성은 달체 표면적 5% 이상이다. < P > 법적 근거: "중화 인민 * * * 및 국가 장애인 보호법" < P > 제 1 조 장애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장애인 사업을 발전시키며 장애인이 사회 생활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 * * 사회 물질적 문화적 성과를 누리며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 P > 제 2 조 장애인은 심리적, 생리, 인체 구조에서 어떤 조직, 기능 상실 또는 비정상적, 전부 또는 일부를 정상적인 방식으로 어떤 활동능력을 상실한 사람을 말한다. 장애인은 시력 장애, 청력 장애, 언어 장애, 신체 장애, 지적 장애, 정신 장애, 다중 장애 및 기타 장애를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 장애 기준은 국무원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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