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의 대중적인 의미
점유에 대한 가장 대중적인 이해는 동산과 부동산을 포함한 특정 재산의 실제 통제입니다. 소유는 권리가 아니라 사실이다.
소유가 성립하려면 먼저 배우가 소유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유아는 그 물건을 소지할 의사가 없으므로 물건의 소지를 입증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는 민사상 행위무능력자나 제한민사행위능력자일 수 있습니다. , 해당 물품을 소유할 의사가 있으므로 소유 성립이 가능합니다.
점유가 성립하려면 두 번째 요점은 행위자가 해당 항목에 대해 통제, 관리 및 관할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직접적인 사실적 통제와 실제 통제, 관리 및 관할권이 모두 포함되며, 직접적인 소유자가 특정 법적 관계에 따라 점유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상황도 포함됩니다.
점유권은 사유재산의 기본입니다. 점유권을 빼앗겼을 때 점유자는 점유반환청구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고, 강탈자에게 점유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