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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 가족은 현장 정보와 사진을 볼 권리가 있나요?

1.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은 교통사고 현장의 정보와 사진을 볼 권리가 있습니다.

2. 규정에 따르면,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통 경찰서는 도로 교통 사고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조사에서 얻은 증거를 당사자 또는 가까운 친척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여기에 있는 증거 자료에는 도로교통사고 현장 조사 기록, 현장 도면, 사진 등이 포함됩니다.

3. 그러나 사망자가 없는 교통사고의 경우 교통경찰서는 관련 정보와 사진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기밀이나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아닌 한,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교통경찰서는 이를 제시해야 합니다.

도로 교통사고 처리 절차

제47조: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는 현장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도로 교통 사고 결정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조사. 뺑소니 사건의 경우, 교통사고에 연루된 차량과 운전자를 압수한 후 10일 이내에 교통사고판정증명서가 발급됩니다. 검사 또는 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 또는 감정이 결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교통사고 판정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모든 당사자를 현장으로 소환하여 공개 조사를 실시하고 증거를 확보한 후 도로교통사고 결정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증인이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는 증거나 국가 비밀, 상업 비밀 또는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증거는 공개되어서는 안 됩니다. 관련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은 경우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가 기록을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