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서비스 식품안전감리법 제 16 조는 외식서비스가 어떤 요구를 충족시켜야 하는지를 규정하고 있다.
"케이터링 서비스 감독 및 관리 조치" 가 폐지되었습니다. 222 년 3 월 24 일, 시장감독총국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폐지하기로 한 결정'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명령 제 55 호) 을 발표하고' 외식서비스 식품안전감독관리조치' (21 년 3 월 4 일 보건부령 제 71 호 발표) 를 폐지해 222 년 5 월 1 일부터 시행했다. < P > 는 215 년 8 월 31 일 원식품의약감독총국이' 식품경영허가관리방법' 을 발표하고 217 년 개정해 223 년 12 월 1 일' 식품경영허가와 서류관리방법' 시행시 폐지된다. < P > 제 11 조 식품경영허가 신청은 < P > (1) 경영중인 식품품종, 수량에 적합한 식품원료 처리와 식품가공, 판매, 보관 등의 장소를 갖추고 해당 장소의 환경을 깔끔하게 유지하고 독성, 유해장소 및 기타 오염원과 규정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 P > (2) 운영중인 식품 품종, 수량에 적합한 경영설비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소독, 드레싱, 세면, 조명, 조명, 환기, 방부, 방진, 방파리, 방쥐, 방충, 세탁, 폐수 처리, 쓰레기 보관이 있습니다 < P > (3) 풀 타임 또는 파트 타임 식품 안전 관리자 및 식품 안전을 보장하는 규칙 및 규정이 있습니다. < P > (4) 가공식품이 직접 수입식품, 원료, 완제품과 상호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고 식품접촉에 독극물, 부정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합리적인 설비 배치와 공정을 갖추고 있다.
(e) 법률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조건. < P >' 식품경영허가 및 서류관리방법' (223 년 6 월 15 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명령 제 78 호 223 년 12 월 1 일부터 시행) < P > 제 12 조 식품경영허가 신청은 주체형식, 경영항목에 적합한 식품안전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 P > < P > (2) 운영중인 식품 품종, 수량에 적합한 경영설비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소독, 드레싱, 세면, 조명, 조명, 환기, 방부, 방진, 방파리, 방쥐, 방충, 세탁, 폐수 처리, 쓰레기 보관이 있습니다 < P > (3) 전문직 또는 시간제 식품안전감독, 식품안전원 등 식품안전관리원과 식품안전을 보장하는 규제가 있다. < P > (4) 가공식품이 직접 수입식품, 원료, 완제품과 상호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고 식품접촉에 독극물, 부정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합리적인 설비 배치와 공정을 갖추고 있다. < P > (e) 식품 안전 관련 법률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조건. < P > 식품경영관리에 종사하는 사람은 경영규모에 적합한 식품안전관리능력을 갖추고 건전한 식품안전관리제도를 세우고 규정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원을 배치해 경영관리에 대한 식품안전책임을 져야 한다.